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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공소제기후 압수수색 자료 증거능력 없다

우리가조국이다 조회수 : 1,646
작성일 : 2019-09-24 04:55:36
항소심 재판부는 “법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공소제기 전으로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소가 제기되면 수사대상이었던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상 검사와 대등한 관계에 서는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는 점과 증거보전청구 절차 등으로 보면 공소가 제기되면 검사는 강제수사로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우정 수원지법 공보판사는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법의 원칙”이라며 “증거능력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가 있지만, 예외를 함부로 인정하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어 예외 인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78260.html#cb#csidxfded358c...


이석현 민주당의원 페이스북

검찰이 기소후의 압색으로 취득한 사실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수원지법의 판례가 있어
오늘 정경심 교수관련 압색물은 논란 있을듯!
오늘 압수수색 도중 추가영장도 발부됐는데
검찰은 미리미리 신청하고
판사는 깊이있게 심사해야지
영장이 무슨
자판기 티켓인가!
영장판사는 벼락치기 심사말고 인권문제 꼭 신중하시길!
혹시 정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할지 몰라
서울지법 영장판사 4인순번 살피는중!
내일 의총서 발언예정

https://www.facebook.com/100002898983959/posts/2175667275873217?sfns=mo
IP : 117.123.xxx.15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9.9.24 5:03 AM (110.70.xxx.208)

    영장판사
    짬짜미인가요?

  • 2. 압수수색이
    '19.9.24 5:17 AM (90.242.xxx.17)

    이렇게 쉬운건줄 처음 알았네요.
    마구 쳐들어가서 짜장면 쳐 먹는 압수 수색은 첨 보네요.

  • 3. 불나방
    '19.9.24 6:34 AM (126.235.xxx.83) - 삭제된댓글

    처럼 불속으로 뛰어드는 검사떼거지들
    곧 불에 타서 죽을듯

  • 4. ㅇㅇ
    '19.9.24 7:08 AM (73.111.xxx.203)

    임은정 검사 말대로 인간사냥입니다
    검새가 들개로보여요.

  • 5. ㅡㅡ
    '19.9.24 8:06 AM (14.40.xxx.77)

    압수수색이 자판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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