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淸州)=연합(聯合)) 청주(淸州)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申暎澈부장판사)는 6일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李춘재피고인(31.청주(淸州)시 福臺동)에게 살인죄 등을 적용,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믿고 따른 처제를 성폭행한뒤 살해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유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할뿐 아니라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진 점과 뉘우침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도덕적으로 용서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李피고인은 지난 1월13일 오후 8시께 자신의 집에서 처제 李모양(20.C대 여직원)을 성폭행한뒤 둔기로 李양의 머리를 때려 살해한후 사체를 집근처 주차장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됐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사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적용돼야 한다"면서 " 피고인의 범죄가 반인륜적 행위임에는 틀림없으나 성폭행 이후의 살해까지 계획적으로 이뤄졌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충분한 심리로 의문점을 해소해야 한다" " 원심은 피고인이 처제에게 수면제를 먹인 점으로 미뤄 계획적인 범행으로 인정했으나 살인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