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된지 얼마 안됬는데 임기까지 마쳐야한다. 뭐 그런 법이 있나요?
파면되어야 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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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은 파면 가능한건가요?
.. 조회수 : 1,442
작성일 : 2019-09-09 12:14:28
IP : 110.70.xxx.18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차니맘
'19.9.9 12:15 PM (124.58.xxx.66)냅두세요. 지가 본견디고 아마 사표 낼걸요.. 그리고 자당으로 들어갈지도.ㅋㅋ
2. ㅇㅇ
'19.9.9 12:16 PM (218.51.xxx.239)파면은 가능한데 그 후유증이 커서 안하는거죠`
스스로 사표 내던지 아님, 최소 수족이라도 일부 자르던지/특수2부장/
회개하여 올바른 길로 나아 가던지 해야죠.3. ....
'19.9.9 12:16 PM (223.131.xxx.255)공무원법에 따라
규정있어요
규정대로 처벌할겁니다
그냥 넘어가면 우리들이라도
항의해야죠4. 견디다
'19.9.9 12:16 PM (218.51.xxx.22)안 돼면 알아서 나가겠죠
자한당이랑 교감 있었겠죠?
아님 말고5. 점점
'19.9.9 12:18 PM (118.220.xxx.176)말로 해야알텐데 알아서 하겠죠
6. ㆍ
'19.9.9 12:19 PM (49.165.xxx.129)사생활이 저리 더러운데 파면 가능하고
국가기관을 지맘대로 굴리는데 당연히 파면이죠
백여명이 붙어 봉사상이 뭡니까?
처가는 더러워서 말도하기 싫고요
채동욱이 혼외자로 짤리고 검찰청장이 제대로 임기 다하고 나가는것이 신기하죠.7. 그냥
'19.9.9 12:19 PM (218.51.xxx.239)기소한거 공소기각나면 알아서 물러나던지 해야 정상이죠.
어자피 정치적 영역으로 스스로 들어 왔으니까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맞거든요`8. 우리가
'19.9.9 12:20 PM (1.235.xxx.51)계속 항의해야죠!!!
이런 짓을 하는데9. 칼댈필요없음
'19.9.9 12:23 PM (211.214.xxx.39)본인이 저지른거 다 돌아오고 있잖아요.
법대로!10. 윤석열은
'19.9.9 12:24 PM (175.115.xxx.31) - 삭제된댓글본인처가부터 기소해야하는건 아닌지....공수처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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