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증인 11명, '불출석'하면 처벌은?
"송달기한 5일 확보 안 돼..출석 안 해도 처벌 못해“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9051406046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채택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에서는 채택된 증인이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 국회 법사위는 교섭단체 간사단 합의에 따라 6일 열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1.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과 논문, 입시 관련: 6명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장영표 단국대 교수 △김명수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정병화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신수정 관악회 이사장
2. 조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 3명
△임성균 코링크PE(프라이빗에쿼티) 운용역 △최태식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김병혁 전 더블유에프엠 사내이사
3. 웅동학원 채무 논란과 관련 : 2명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웅동학원과 채무 관계가 있는 회사 창강애드의 안용배 이사
* 증인 불출석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별도로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국회 인사청문회법은 증인출석과 관련된 사안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제12조 1항)
그러나 이번 조 후보자 청문회에서 채택된 증인은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은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전에 송달되도록 해야한다'(제8조)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가 조 후보자 청문회 하루 전에서야 증인채택에 합의했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송달기한인 5일을 확보하지 못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