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조국 청문회 증인 11인 명단, 불출석시 처벌 불가

조국수호 조회수 : 1,351
작성일 : 2019-09-05 14:56:41

조국 청문회 증인 11명, '불출석'하면 처벌은?

"송달기한 5일 확보 안 돼..출석 안 해도 처벌 못해“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9051406046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채택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에서는 채택된 증인이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 국회 법사위는 교섭단체 간사단 합의에 따라 6일 열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1.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과 논문, 입시 관련: 6명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장영표 단국대 교수 △김명수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정병화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신수정 관악회 이사장

 

2. 조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 3명

△임성균 코링크PE(프라이빗에쿼티) 운용역 △최태식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김병혁 전 더블유에프엠 사내이사

 

3. 웅동학원 채무 논란과 관련 : 2명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웅동학원과 채무 관계가 있는 회사 창강애드의 안용배 이사

 

 

* 증인 불출석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별도로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국회 인사청문회법은 증인출석과 관련된 사안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제12조 1항)

 

그러나 이번 조 후보자 청문회에서 채택된 증인은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은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전에 송달되도록 해야한다'(제8조)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가 조 후보자 청문회 하루 전에서야 증인채택에 합의했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송달기한인 5일을 확보하지 못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IP : 1.245.xxx.9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9.5 2:58 PM (106.240.xxx.44)

    유시민은 없네.

  • 2. 유작가는
    '19.9.5 3:01 PM (180.182.xxx.8)

    언제든 ㅂ부르면 나가겠다고 함
    왜구당이 안 부를 껄 요

  • 3. ㅡㅡㅡ
    '19.9.5 3:04 PM (211.243.xxx.11) - 삭제된댓글

    증인신청할 기한이 지나서 안 가도 그만.
    유작가는 못 부르죠.
    얼마나 발릴텐데.

  • 4. ...
    '19.9.5 3:04 PM (1.245.xxx.91)

    이 기사는 오전 법사위 간사간 합의 내용에 대한 것이고
    3시에 열리는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최종 명단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유시민은 자한당에서 요구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채택되면 좋겠어요.

  • 5.
    '19.9.5 3:12 PM (223.62.xxx.238)

    안나가도 처벌 안되는데 누가 나가서 얼굴 팔겠어요?
    물어뜯길거 뻔한데.

  • 6. 유작가 나가면
    '19.9.5 3:37 PM (203.246.xxx.25)

    청문회장 올킬 될 거임...나와라 유시민~
    ㅋㅋ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72254 중앙기렉글쓴 거 보소 단독 2 ... 2019/09/05 800
972253 유시민 전화 목적 자체가 묵시적청탁 51 취재는기레기.. 2019/09/05 2,659
972252 구혜선은 재산이 별로 없나요? 57 abc 2019/09/05 22,069
972251 임은정 검사는 윤석렬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8 이미 2019/09/05 3,577
972250 현직검사 "조국, 장관 취임 자체가 묵시적 협박&quo.. 22 자승자박이다.. 2019/09/05 1,667
972249 김종민 의원실에서 동양대 총장상 받은 분을 찾는답니다. 16 2019/09/05 2,104
972248 거절하고 나서 마음이 불편해요.에혀....펑할지도.. 7 아줌마 2019/09/05 1,945
972247 저 구혜선 문자가 이해가 돼요.. 25 2019/09/05 5,584
972246 시국선언교수 과거 친일 발언 13 그럼그렇지 2019/09/05 1,219
972245 집 줘 7 ... 2019/09/05 1,708
972244 조국사퇴 시국선언한 교수들은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 의원들 23 나나나 2019/09/05 1,906
972243 82가 마지막 보루네요... 54 dㅇㅇ 2019/09/05 2,553
972242 동양대총장 태극기부대 맞나요 11 ㅡㅡ 2019/09/05 1,111
972241 성당 청년 성서모임? 3 3333 2019/09/05 967
972240 이런 소고기 산적 양념 아실까요? 2 거기 2019/09/05 1,313
972239 성경 필사노트 파는 곳? 4 가을장마 2019/09/05 1,289
972238 치과선생님. 손으로 이를 흔들리나 여러번 만져보면 도 흔들리나.. 4 ㄹㄹㄹ 2019/09/05 1,706
972237 왜 비오는데 운동장 뛰게하는지 13 2019/09/05 1,178
972236 김형원기자님 6 조선일보 2019/09/05 926
972235 전두환 이명박 등은 천벌 받을까요? 6 2019/09/05 649
972234 조국 딸 영어실력 또다시 반전 22 이제알았냐?.. 2019/09/05 4,764
972233 펌)대학취업지원센터와 인재개발원 교육을 진행했던 강사님 말씀 3 조국임명 2019/09/05 568
972232 단발인 분들 커트하시는데 몇 분 걸려요? 5 똑단발 2019/09/05 1,108
972231 주현미 컬투쇼나오는데 어쩜 목소리가 안늙네요 4 조국수호 2019/09/05 1,077
972230 사설,민간자격증 취업에 도움이 되나요? 2 .. 2019/09/05 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