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는 애초부터 명백히 가짜인 것을 알면서 또는 일부러 허위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행위를 말한다. 가짜뉴스를 한국말로 하면 허위조작정보다. 허위인 것을 알면서 일부러 조작해서 퍼뜨리는 경우, 이것은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허위를 알면서 일부러 조작하지 않은 경우, 즉 시민표현이나 언론기사는 형사처벌과 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가 구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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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이나 논리적으로 짱짱하셔서 막힘이 없는데 가짜뉴스 처벌에 대한 기준이 마음에 들어요.
기레기들이 기자와 구분 되는 시점이 곧 왔으면 좋겠습니다.
조국 장관님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