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래 : 명예훼손으로 고발도 됐고요. 그리고 손해배상도 5천만 원이라고 하고. 이렇게 되면 기자로서 위축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 이화진 : 일단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위축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번거로워집니다. 원래 취재가 이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기자들은 다른 취재를 또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다른 기사에 조금 더 품을 팔고 마음을 들일 수 있는 부분을 이거 소송 준비를 하느라고 자료를 제출한다거나 또 변호사와 미팅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뺏기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신경을 한 번 쓸 걸 서너 번 써야 할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서 좀 피로도가 있기는 합니다.
▷ 김경래 : 피로도가 있다. 위축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게 다른 일종의 단독 기사잖아요, 이화진 기자가 쓴 기사가. 다른 언론사에서 많이 받아씁니까? 특종을 하면 다른 언론사가 이렇게 후속 보도도 하고 받아쓰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어땠습니까, 이번 상황은?
▶ 이화진 : 거의 조간 등 다른 인터넷 언론사를 포함해서 받은 언론사가 정말 한두 개 꼽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