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허위주장' 주광덕 의원,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
당시 주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 교수의 아들이 고교 재학 당시 성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교수는 "아들이 같은 학교 여학생과 같은 기숙사 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가 나중에 감경된 것"이라며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안 교수의 아들은 같은 해 7월 "허위 사실에 기반해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을 초래했다"며 주 의원 등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성명서를 발표한 행위로 안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며 주 의원이 안씨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3000만원은 주 의원 등 피고 10명이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723135908575
판결은 언제나 느리죠
주광덕이 마구지르는 이유이기도합니다
나경원비난한 네티즌은 일사처리로 진행됐던데
참 신기하쥬 왜그런지
'성폭행 허위주장' 주광덕의원,항소심도 패소
잘배운뇨자 조회수 : 1,049
작성일 : 2019-09-02 12:48:31
IP : 175.214.xxx.20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9.2 12:55 PM (223.62.xxx.93)민사고소해서 몇억 벌금 맞아야 정신차림
2. ...
'19.9.2 12:59 PM (118.129.xxx.34)의원직 상실 안되나요?
3. 조국수호
'19.9.2 12:59 PM (49.164.xxx.162) - 삭제된댓글토악질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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