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처음 3억 안되는 아파트를 ,전세끼고 사려고 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부동산에 가서,
매수인, 새로 들어올 전세 계약자 와 만나서 매매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10%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딴건 괜찮은데..
제가 돈 보내는 사람이, 계약자 본인 통장인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름은 같은데, 명의자 주민번호가 다르거나 할 수는 없겠죠?
피땀흘려 모은 제 돈을 지키고 싶어서요..
미리 내일 계약 당시 상황을 예상해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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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번호가 나온 ,목적물의 등기부와, 매도인의 주민등록증 상 주민번호 및, 주민등록증 상
매도인의 얼굴을 확인하고, 1382에서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도 확인한다
2. 계약서를 작성한다 .
특약에 ,
- 잔금일은 전세계약잔금일로 한다 고 명시한다
- 누수,결로,곰팡이 등 중대 하자가 잔금일자 이전에 발견될 시에는 매도인의 비용으로 수리후에 잔금일까지
목적물을 인도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을 시 계약은 성립되지 않고, 매수인이 지급한 금액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이렇게 쓰면 될까요?
3. 계약금을 10% 입금한다 ...
매도인 명의 통장으로 제가 이체를 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매도인이 입금을 확인 하겠죠??
돈 잃을까봐 너무 무섭네요 .
돈거래에서는 사람만 믿으면 안되니까요..
가족이라 생각하시고 조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