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궁금 조회수 : 877
작성일 : 2019-07-22 14:25:18
일본 대법원도 일본 외무성도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부정할수가 없죠, 그거 부정하면 미개한 국가인걸요.

결국 한일협정상 애매모호한 표현때문에 (모든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것 자체가 국제법 상식에
맞지 않음) 한일간 합의가 불가능한 문제인데 우리나라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로 이 문제를 
가져가는 것에 동의해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다루려면 두나라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다고 합니다.

켜켜히 쌓인 역사적 감정을 놓고 이야기 해봐야 두나라 모두 씨알도 안먹힐것 같구요.
일본이 잘못을 인정하고 어차피 배상청구권 가진 불쌍한 피해자분들 생존하고 계신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인정하고 넘어가면 가장 좋겠지만 그놈들이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나오니
별수 없지 않겠어요?

이게 어차피 감정문제인데 두나라가 서로 자기네가 옳다고 해봐야 끝나지 않을 문제인데
쿨하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정정당당 대결해보자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어차피 국제법인 개인청구권 소멸되지 않는다는거 인정하고 있고 무엇보다 인권에 대한 개념자체가
지금은 훨씬 더 강화되어 보장해주고 있는것이므로 결코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정부의 거부 논리는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IP : 14.32.xxx.16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3국이
    '19.7.22 2:46 PM (211.245.xxx.178)

    공정할거라고 안 믿어요 저는.

  • 2. 가봤자...
    '19.7.22 2:50 PM (122.38.xxx.224)

    판결은 힘도 없고.. 이행되지도 않고..
    의미없는 재판소..

  • 3. ...
    '19.7.22 2:50 PM (218.236.xxx.162)

    명백한 사안을 왜 국제사법소까지 가져가야하죠?

  • 4. 원글
    '19.7.22 2:50 PM (14.32.xxx.163)

    제3국이 중재하는 중재위가 아니구요.
    국제사법재판소라고 하는 국제기구에서 보편적 인권과 정의의 차원에서 사법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재판권 구성에 양국간 밀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걸 공정하지 않다고 거부하면
    국제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정상적인 국제질서를 인정하는 정상국가이기 때문에
    단순히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거 같아서 거부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 5. ...
    '19.7.22 2:51 PM (218.236.xxx.162)

    국제사법소에 있는 일본인 검색해보세요

  • 6. ..
    '19.7.22 2:57 PM (112.146.xxx.125) - 삭제된댓글

    우리나라 사법 체계상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이 나도 적용을 못받아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는 일체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은 그대로 이행돼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을 바꿀 수도 없는데 국제사법재판소로 왜 가져가야 하는지요.

  • 7. ...
    '19.7.22 2:58 PM (112.146.xxx.125) - 삭제된댓글

    우리나라 사법 체계상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이 나도 적용을 못받아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는 일체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은 그대로 이행돼야 합니다.
    달라질게 없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거기로 가져가야할 이유가 없죠.

  • 8. 원글
    '19.7.22 3:00 PM (14.32.xxx.163)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저도 좀 찾아보니 우리나라 헌법 6조에 국제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나오네요. 그렇다면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이라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새로운 판결이 나온다고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헌법적 근거 자체가 없네요. 좋은 설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9. 원글
    '19.7.22 3:44 PM (14.32.xxx.163)

    참, 일본으로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기는 하겠네요.
    걔네들은 국제법이 일본 국내법에 우선하는 것으로 해놓았거든요. ㅎㅎ
    아베나 고노가 한국이 국제법을 안지키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말이었네요. ^^
    야, 니들은 왜 국제법의 효과를 국내법과 똑같이 해놓아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갈수도 없게 만들어 놓았냐? 이러면서 말이죠. 저놈들이 국제법을 국내법에 우선되게 만들어 놓은 이유도 짐작해보건데 전쟁범죄 저지른 놈들이라서 미국 군정이 평화헌법에서 국제법을 우선하게 만들어 놓은 모양이네요. ㅋㅋ
    이놈들아, 그러게 범죄를 저질렀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불쌍한 사람 강제 노동시킨것에 대한 배상책임이라도 져야지 이게 대체 뭐하는 짓들이냐?? 으이구, 한심한 종자들. 이래봐야 국제적으로 일본의 위상만 더 떨어지겠구만.

  • 10. 국제
    '19.7.22 3:51 PM (175.209.xxx.113)

    사법재판소, 유엔 모든 국제 기관에서 일본의 자금력과 인맥,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미국의 일개 씽크탱크에 일본이 매년 대주는 돈이 어마어마 하다죠? 그래서 미국엔 친일 학자가 즐비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53165 요새도 양가에 용돈 달달이 보내는 추세인가요? 3 .. 2019/07/22 1,754
953164 제보전화 2 제보 2019/07/22 770
953163 제가 잘못하고있나요(시집일 관련) 27 제가 2019/07/22 6,550
953162 조국 수석 페북 9 ... 2019/07/22 1,824
953161 이런 직장동료, 최대한 피해야 할까요? 3 00 2019/07/22 2,205
953160 급질)찐마늘꿀절임 토종밤꿀로 해도 되나요, 5 마늘 2019/07/22 1,405
953159 일본여행관련, 와 이런여행사도 있네요! 10 ..... 2019/07/22 3,268
953158 통원확인서 진단코드명 기재안되나요? 4 모래 2019/07/22 2,076
953157 혹시 어제 싸이 흠뻑쇼 가신분 있나요? 6 아쉬움 2019/07/22 3,323
953156 염두하다 화무는 십일홍 3 ㅇㅇㅇ 2019/07/22 1,029
953155 오늘 빨래하시나요? 9 장마철 2019/07/22 2,221
953154 알 작은 마그네슘 6 nice 2019/07/22 2,869
953153 컴 모니터도 돋보기 쓰세요? 3 O1O 2019/07/22 1,334
953152 불매운동 뱃지나 환경운동 뱃지 등 굿즈는 좀 자제하는게 어떨지요.. 27 소견 2019/07/22 1,690
953151 밥시간 늦었다고 난리 피우는 남편 많나요? 22 ..... 2019/07/22 4,357
953150 L-테아닌이 뭐에 좋다했었죠? 4 ?? 2019/07/22 1,727
953149 전우용님 페이스북. Jpg 10 기레기에게답.. 2019/07/22 1,409
953148 가짜연애/진짜연애 4 Uni 2019/07/22 1,585
953147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9 궁금 2019/07/22 877
953146 랜선 CAT5 CAT6 CAT7 차이가 뭔가요 3 ..랜선 2019/07/22 3,512
953145 돈개념없는 친구.. 15 친구들 2019/07/22 7,625
953144 일본인이 작성한 '일본으로서의 가치 따위 없었던 해외유학 체험담.. 4 ..... 2019/07/22 1,577
953143 일본문화도 불매해요 17 .. 2019/07/22 2,524
953142 직장맘님들 혹은 바쁘신 분들 12 ㅁㅁ 2019/07/22 2,000
953141 휘슬러 압력솥 4.5 리터로 해 먹을 수 있는 요리 뭐가 있을까.. 5 레시피 2019/07/22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