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엄마가 아파트 조합원이신데...
그당시는 세대주 이고 자격이되셨구요...
중간에 동생 얘기 길러주러 동생집 근처로 이사오시면서...
전세금을 동생이 융통 했고 동생은 조합원 조건 잘 모르고 하니...
아무 생각없이 본인이름으로 이사간 집 전세 설정하고 그랬어요...
엄마도 연로하셔서 세세한 조합원자격은 모르셨구요...
올해초 엄마가 세대주여야지 조합원 자격이라고 그랬다는말을 들었다고 해서 지금 전세 살고있는 집 세대주를 엄마로 바꿨어요...
이제 9월이면 입준데...
중간에 세대주 바뀐거 땜에 조합원자격 박탈이라고 하네요...
지금 세무서 가보고 알아보는데...
방법이 없나봐요...
동생은 자기 때문인거 같아서 계속 안절부절이고...
엄마는 드러눕고...
이런 경우 방법이 없을까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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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조합원 자격상실 쪽 잘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1,789
작성일 : 2019-07-17 13:20:09
IP : 211.246.xxx.13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dddd
'19.7.17 1:34 PM (14.38.xxx.13)조합이 설립된 곳이면 조합 사무실에 물어보세요.
2. 음
'19.7.17 1:57 PM (222.232.xxx.107) - 삭제된댓글전세가면서 왜 세대원으로 들어간거죠? 동생집에 간것도 아니면서요.
3. 음
'19.7.17 2:11 PM (222.232.xxx.107)넘 안타깝네요. 자식분들이 미리 확인하셨으면 좋았을걸요. ㅜㅜ
4. 아이고
'19.7.17 4:01 PM (119.70.xxx.55)이사 가신건 상관 없는데...세대주가 바뀌면;;;;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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