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에 분양권을 샀어요
이건 지금 터를 만들고 있어
3년후나 입주할수 있습니다
궁금한게
지금 살고 있는집을
몇년 내에 팔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3년내에 처분해야 하는건지
그럼 앞으로 2년 더 살아도 되고
이님 2년내 처분해야하는거면
1년남았는데
요즘 잘 거래가 안된다니
급한맘이 들어서요
10년 넘게 실거주한 집이 있고요
부동산법 조회수 : 1,993
작성일 : 2019-06-11 14:49:50
IP : 58.143.xxx.5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6.11 3:15 PM (218.146.xxx.119)중도금 내셔야하면 미리 집주인이 2년 전세 사는 조건으로 매매 or 급하지 않으시면 입주할 즈음에 내놓으셔도 되구요.
2. 등기시점
'19.6.11 3:47 PM (119.149.xxx.138)새아파트 완공되고 입주나 잔금 납부한날이 2주택되는 날이에요. 일시적 이주택으로 새아파트 입주시점부터 2년안에 첫집 팔면 구억이하 양도세 면제에요.
집값추이보고 그 안에 1번집 정리하면 돼요3. 등기시점
'19.6.11 3:47 PM (119.149.xxx.138)집값 상승기면 두 채 다 오르니 최대한 끌고가면 수익이 커지죠
4. 부동산법
'19.6.11 4:06 PM (58.143.xxx.57)앗!
그게 분양권이 아닌가요?
그지역 살던 사람에게
아파트에 들어갈수있게 해주는거요
저는 중도금 잔금 이런거 없이
그냥 전체금액을 다 주고 샀어요
집 다 지어지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입주할때 얼마간 돈을 추가로 낼수도있고
돌려받을수도 있다고 했는데
저는 조금 내야할거 같다고 했는데.5. ...
'19.6.11 4:22 PM (106.102.xxx.219)재개발인가 보네요
6. 부동산법
'19.6.11 4:31 PM (58.143.xxx.57)잘몰라 설명이 부실했습니다
허름한집들 헐고 아파트가 세워지는거에요
이런경우에도
등기시점 님 말씀대로
입주하는 시점이 일가구 이주택되는건가요?
저는 작년에 잔금치르면서
이주택자가 된거로 생각했어요
그럼 입주할때까지
한 삼년 더 보유해도 되는거네요7. 분양권이아니에요
'19.6.11 5:42 PM (112.158.xxx.179)재개발 주택인것 같은데
잔금치르고 3년 내에 그 전집 팔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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