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형량 적게 주는 근본적인 이유는?
죄가 가벼울수록 형량이 상대적으로 무겁고,
강력범죄일스록 형량이 죄에비해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권력층과 범죄율에 상관관계라도 있는건지
아니면 수용소부족으로 인한 문제인건지
법개정을 어서 해서 강력범죄만큼은 엄벌에 처했음하는데요.
답답하네요
1. ㄹㅇㅇ
'19.6.9 12:00 PM (110.70.xxx.2)영화 배심원들 한 번 봐보세요.
저는 법조인은 아니지만 하나의 직업을 갖고 일을 하다보니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사실은 다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더라구요.2. ㅇㅇㅇㅇ
'19.6.9 12:04 PM (223.38.xxx.54)법정형 자체가 너무 약한 게 근본적 문제입니다.
판사 믄제라기보다는3. 상류층범죄
'19.6.9 12:04 PM (122.29.xxx.107) - 삭제된댓글상류층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형량이 낮겠죠
타락한 상류층에 봉사해야하니 이렇게 된듯요4. ㅇㅇㅇ
'19.6.9 12:07 PM (39.7.xxx.98) - 삭제된댓글60년대 만들어진 법이니까요
그때는 수명이 60세 환갑만 넘어도 오래 사는데 20년 판결하면 죽을때쯤 나오는거니 충분히 죄값을 하는데
요즘은 80세 살고 의식주 약발이 좋아서
살고 있는동안 범죄를 또 저지를 기력이 남아도는게 문제지요
국회의원들이 지들이 찔리는게 있는지
양형기준을 안바꾸는 이유를 모르겠어요5. ㅇㅇ
'19.6.9 12:07 PM (110.70.xxx.2)배심원들에 그런 대사가 나와요.
법은 심판하기.위해 있는게 아니라
벌 주지않기 위해 있는 거라구요.
그래서 무죄추정의원칙이 있는 거고
잘 모르겠을 땐 피고인에 유리한 입장에서 생각해라 이런게 나와요. 억울한 누군가가 생기면 큰일나니까요.6. 그리고
'19.6.9 12:11 PM (223.38.xxx.54) - 삭제된댓글감경사유가 신박란 게 너무 믾죠.
사회에 공헌
반성문
탄원서
어린 아이
초범
심지어 살인을 초범이라고 깍아줘요.
연쇄 살인마 아니면 중형 못받아요.7. 그리고
'19.6.9 12:12 PM (223.38.xxx.54)감경사유가 신박한 게 너무 믾죠.
사회에 공헌
반성문
탄원서
어린 아이 있다고
초범
심지어 살인을 초범이라고 깍아줘요.
연쇄 살인마 아니면 중형 못받아요.8. 애기엄마
'19.6.9 12:20 PM (220.75.xxx.144)미국은 강력범죄엔 200년 400년 이렇게 선고내리기도하던데요.
거기도 단한사람의 죄없는 사람을 벌주는 피해자발생시키지않기위한 장치가 있겠죠.
법형량개정을 속히 했음좋겠어요.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감옥에서ㅈ나왔을때 여전히 건장한 나이이니 얼마나 고통과 불안속에 살지요.9. ....
'19.6.9 12:39 PM (39.7.xxx.65)판사들 보다는 국회의원의 문제가 더 큰거죠.
법을 만드는 건 국회의원들이니깐요.10. 법은 별문제
'19.6.9 12:43 PM (115.140.xxx.66)없어요
살인죄의 경우 사형까지 떄릴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걸 적용하는 판사들이 약하게 판결하니까 문제죠
우리나라 판사들이 좀 문제예요.11. vv
'19.6.9 1:17 PM (222.118.xxx.176) - 삭제된댓글판사들은 양형기준 내에서 판결하는거 아닌가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닐텐데12. 이
'19.6.9 1:25 PM (121.132.xxx.204)양형기준이 있어서 그 이상은 못 줄걸요. 범죄 둘을 동시에 저질러도 그 중 센것 하나만 줄 수 있고요.
법개정이 우선이 무조건 판사 욕할일은 아니라 봅니다.13. ...
'19.6.9 1:33 PM (14.6.xxx.83)'피해자와의 합의'가 제일 큽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합의금을 법원에 공탁하면 감경해 줍니다.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중형 선고하면 아무도 합의를 안 하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거죠.14. 법
'19.6.9 2:18 PM (211.244.xxx.184)판사문제보다는 법자체가 이제는 고쳐야 할것 같은데 쉽지가 않죠
법을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봐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감정적인 판결은 .문제가 있어요
가령 성폭행은 형량 얼마
살인죄는 얼마
성폭행에 높은 형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면 증거를 없애고 형량이 어차피 높기 때문에 성폭행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죽여버리죠 죽이는게 증거없애고 걸릴 위험이 훨씬 크니까요
칼을 어떤식으로 잡고 찔렸는지에 대한 형량도 많이 다르구요
살인도구를 가지고 갔느냐 밤인지 낯인지
집안도구로 죽인건지 가져온걸로 죽인건지에 따라 다르고요
무업보다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10명의 가해자 처벌보다 억울함 없는 피해자 한명 구제하는쪽으로 법은 해석해요
살인을 했어도 시체없음 아마도 처벌을 못할겁니다
시대에 맞게 고쳐질 필요는 있어요
성범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데 이유중하나가
신체적접촉에 의한건 cctv등으로 줄어들고
몰카나 도용등의 범죄가 급증해서 늘어나고 있다합니다
유럽쪽에는 성범죄율이 높은데 성폭행후 살인이 많아요
성폭행범죄 형량이 높으니 살인까지 이여지는거죠15. ㅇㅇㅇ
'19.6.9 3:30 PM (58.141.xxx.33) - 삭제된댓글제가 국민 참여재판에 참석 해봤거든요
살인사건 ‥ 배심원들 모두 분노하고 이인간 전과가 엄청나서 다음에 나오면 또 범죄 저지를게 뻔해요
그렇지만 재판 사례나 양형기준이 있어요
진짜 분노해도 배심원 전원이 이건 형량이 너무 낮다고해도 최고 양형기준에서 6개월 정도 추가 가능한 정도에요
법이 그래요 그러니 법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