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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세금 관련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fghhjhjhj 조회수 : 2,019
작성일 : 2019-06-05 11:21:35

아파트를 4억 주고 매매하면 취득세랑 지방세 내잖아요?

몇 년 후에 그 아파트 4억에 팔고 다른 아파트 매매하면 다시 취득세랑 지방세 내야하는 게 맞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파트를 매매 당시와 같은 가격에 팔았어도 손해가 되는 셈 맞는거죠?

IP : 180.229.xxx.21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6.5 11:22 AM (218.148.xxx.195)

    ㅎㅎ 세금이니까요

  • 2. 손해?
    '19.6.5 11:23 A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거기다 보유하는 동안 재산세도 내죠..

    매도 하고 매수 할때
    매도 시 양도세 내야 하고
    매수 시 취득세 등 세금

  • 3. 빙그레
    '19.6.5 11:25 AM (219.254.xxx.212)

    취득세란 부동산 매입시 등기옮길때 내는 세금 입니다.
    전에 뭐가 있든 상관없이 취득한 물건에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없인 동일금액으로는 옮기는 경우가 없죠.
    이사비용 부동산수수료등도 나가고.

  • 4. ..
    '19.6.5 11:33 AM (112.186.xxx.45)

    작년에 남편은 상속받은 아파트 팔면서 양도소득세 엄청 많이 냈어요.
    그게 이익이 난 아파트가 아니고요.
    상속받은 시점의 공시지가와 팔때 실거래가 차이를 이익으로 보더라고요.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리.
    상속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었을 때 우리가 원래 살던 아파트를 팔때는 양도소득세 면제인데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때는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더라고요.

    또 저는 어떤 부동산 팔면서 이때도 양도소득세 냈고요.
    다른 부동산 사면서 취득세 정말 눈물이 나게 내고나니,
    참.. 정말 세금이 무섭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 5. 블루
    '19.6.5 1:07 PM (1.238.xxx.107)

    몇년후에도 4억에 산 아파트가 4억이면 집을 애초에 잘 못 산거죠.
    4억에 샀으면 4억5천이상은 팔아야죠.
    애초에 집을 잘 사야죠.
    4억에 사서 4억에 팔려면 그냥 전세 살아야죠.

  • 6.
    '19.6.5 1:21 PM (218.51.xxx.216) - 삭제된댓글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세를 다른말로 거래세라고도 해요. 말 그대로 거래 자체에 붙는 세금이라. 세금의 이름을 보시면 더 명확한데요.
    부동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세, 그 부동산이 내꺼라고 등록했기 때문에 등록세를 내는 거예요. 취등록세는 부동산 구입에 따른 세금이구요.

    양도소득세는 팔았을 때 생기는 세금인데요. 말 그대로 양도 소득이 생겼을 때만 무는 세금입니다. 1가구 1주택에 소유 및 거주기간 2년이상일 경우 9 억이하 주택에서는 양도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이 면제 되구요. 9 억 초과 주택의 경우 거주기간 2년 넘었더라도 9 억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내셔야 합니다.

    원글님의 경우는 A 주택을 몇년전 구입할 때 A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를 납부하셨을 거구요. (취등록세는 지방세고 양도소득세는 국세였나... 그럴거예요) 이번에 A 주택을 팔고 B 주택을 구매하면서 B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를 납부하시고 A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세금도 낼 것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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