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계약서상 잔금날짜를 좀 더 땡길수 있나요?

... 조회수 : 1,847
작성일 : 2019-05-20 11:24:03
대출이 안될까봐 일부러 잔금날짜를 길게 잡았어요.
7월 17일로 잔금날짜를 정해놓고
저번주에 디딤돌 대출을 신청해놨어요.
그리고 승인이 오늘 났거든요. (디딤돌 대출은 좀더 당겨줄수 있대요)
아무튼 사려는 집이 비어있으니 되도록 빨리 잔금 치르고 등기 하려는데
계약서상 잔금날짜가 7월17일이여도
이번주 안에 잔금 치르고 등기 마칠수 있을까요?
IP : 106.101.xxx.2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5.20 11:24 AM (122.38.xxx.110)

    빈집이면 계약서 고치면됩니다.

  • 2. ...
    '19.5.20 11:25 AM (106.101.xxx.21)

    답변 감사해요

  • 3. ..
    '19.5.20 11:26 AM (112.187.xxx.89) - 삭제된댓글

    비어있으니 주인하고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 4. dlfjs
    '19.5.20 11:28 AM (125.177.xxx.43)

    빈집이면 주인은 좋죠

  • 5. 나는나
    '19.5.20 11:32 AM (39.118.xxx.220)

    그런데 일찍 등기하면 6/1기준 소유자에게 재산세 부과되니까 올해 재산세 내셔야 할거예요.

  • 6.
    '19.5.20 11:39 AM (211.192.xxx.148)

    진정 고수님 꿀팁이네요. 등기 기준일 재산세.. 제가 다 고맙네요

  • 7. 산과물
    '19.5.20 11:41 AM (112.144.xxx.42)

    계약부동산 전화하세요

  • 8. ...
    '19.5.20 11:45 AM (106.101.xxx.21)

    몰랐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

  • 9. ....
    '19.5.20 12:06 PM (223.62.xxx.232)

    6월 초 지나서 잔금 마련됐다고 부동산에 운띄워 보세요. 일찍 잔금 줄수도 있다. 마치 원글님이 배려해주는 것처럼요.
    전주인도 불만 없을거 같아요. 잔금을 한달 일찍 받은 대신 재산세 내는 거니까요.

  • 10. 나는나
    '19.5.20 12:13 PM (39.118.xxx.220)

    제가 5월말에 집샀다가 재산세 낸 경험이 있어서요. 도움되셨다니 기쁘네요.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31452 대학생 아이 나가 살라고 했습니다 18 ㅇㅇ 2019/05/20 8,310
931451 방배 신동아 사시는 분 계세요? 4 ... 2019/05/20 2,185
931450 휴양림중에 숙식을 같이 해결할수있는곳은 없을까요? 16 휴식 2019/05/20 3,034
931449 혹시 마 구워드셔보셨어요? 8 혹시 2019/05/20 1,961
931448 아파트 현관문 사보신 분 계실까요 8 인테리어 2019/05/20 2,894
931447 이르면 6월부터 전기요금 인하된다네요 9 잘하고 있어.. 2019/05/20 2,298
931446 이지팝시라는 옷 싸이트를 우연히 ㅎㅎ 이런 옷 입어 보고 싶네요.. 4 링크 2019/05/20 2,935
931445 카페에서 있던 일 , 봐주세요 39 00 2019/05/20 8,469
931444 맛있는 사탕 추천해주세요 10 오잉 2019/05/20 1,951
931443 가스렌지, 전기렌지 결정장애-도와주세요! 9 새벽 2019/05/20 2,021
931442 중3이나 고1애들..엄마가 공부에 개입해야 하는건가요? 20 ㅡㅡ 2019/05/20 3,882
931441 실외기를 나무의자에 두면 불날까요? 6 에어컨 2019/05/20 1,417
931440 싼제품이라도 갖추고 사니까 좋네요 9 ... 2019/05/20 3,535
931439 아무래도 동생이 우울증같은데..잘 아시는 분 조언좀 주세요 10 요청 2019/05/20 2,932
931438 맛없는 쌀 어찌하나요? 5 .. 2019/05/20 1,148
931437 네 아짐의 목포 여행기 1 9 ... 2019/05/20 3,597
931436 본인한테 인색하고 남한테 과하게 쓰는 사람 16 궁금 2019/05/20 5,505
931435 베트남 패키지 150만원 궁금했어요 4 .... 2019/05/20 3,048
931434 6살 딸이 강아지가 처음에 어떻게 생겼냐는데요.. 3 두두두둥 2019/05/20 1,397
931433 박찬주ᆞ이재명 '나쁘지만 무죄'판결...양승태는 웃고있다 32 이재명 김혜.. 2019/05/20 1,273
931432 고등)병원진료로 지각하면 무단지각 아닌거죠? 5 맘~ 2019/05/20 2,462
931431 하이트 max랑 비슷한 맥주 추천 부탁드려요^^ 4 맥주조아 2019/05/20 931
931430 계약서상 잔금날짜를 좀 더 땡길수 있나요? 10 ... 2019/05/20 1,847
931429 애들 키성장약 광고, 안녕 아송아 후속편이요 3 .... 2019/05/20 1,191
931428 속물적이라 여기에 밖에... 29 속물 2019/05/20 7,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