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422221853708
자한당이 ‘물방망이 징계’ 비판을 받았던 ‘5·18 망언’ 당사자에 대한 ‘마무리 징계’마저 미적대고 있다. 지난 19일 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김순례 최고위원(64·사진)의 최고위원직 박탈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망언이 나온 ‘5·18 공청회’가 열린 지 71일 만에야 ‘하나 마나’ 한 징계를 선고해놓고, 그나마 집행은 미루는 분위기인 것이다.
‘당원권 정지 3개월’ 결정 후 김 최고위원에 대한 최고위원직 박탈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직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최고위원직이 박탈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당연히 박탈이다. 원내대표나 당 대표가 당직을 수행하다가 3개월 쉬고 나서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김 최고위원에 대한 거취 문제를 테이블에 올렸다가는 논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뭉갰다는 것이다. 황 대표가 ‘태극기 세력’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