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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갱신이 되면요~

세입자 조회수 : 3,142
작성일 : 2019-04-03 10:59:09

다음달이 만기인데

집주인도 별도의 연락이 없고

저희도 따로 재계약에 대한 연락은 하지 않고 있어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린다거나 하면 그냥 이사생각 하고 있어서요

 

만약

전세계약일까지,  혹은 하루 이틀 전까지

집주인의 연락이 없어서  묵시적 갱신이 되면

전세 계약서 (갱신된 날짜만큼) 새로 쓰지 않아도

법적인 효과 있는 거죠?

 

묵시적갱신이 서로의 의견없이 자동으로 계약 연장되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계약서에 따로 명기가 되는게 아니다보니..

 

 

그리고 보통은 만기 한달 전에는 서로 의사 표현을 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저흰 만기 한달도 안남은 상태인데

묵시적갱신으로 봐도 되나요?

 

집주인이  만기 일이주 전에 연락와서

증액이나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요.

한달전까지 계약에 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으니 묵시적갱신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하면 되나 해서요.

IP : 121.137.xxx.231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한달도
    '19.4.3 11:03 AM (114.201.xxx.74)

    안남았으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완료된거규요
    똑같이 2년 보장입니다.
    묵시적 갱신 특징이
    그 2년안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간다는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할수 있고
    복비를 물 필요도 없습니다.

  • 2. 한달도
    '19.4.3 11:04 AM (114.201.xxx.74)

    계약서도 다시 쓸필요 없어요.

  • 3. 원글
    '19.4.3 11:11 AM (121.137.xxx.231)

    알고 있긴한데도
    실제 묵시적갱신 연장은 처음이라
    그냥 둬도되나 막 헷갈리는거 있죠.^^;

    감사합니다.^^

  • 4. ...
    '19.4.3 11:19 AM (168.126.xxx.132)

    집주인도 똑같이 언제든 나가라 할수있는거 아닐까요?

  • 5. 원글
    '19.4.3 11:28 AM (121.137.xxx.231)

    ...님 집주인은 그럴 수 없어요.

  • 6. 한달도님
    '19.4.3 11:30 AM (221.141.xxx.186)

    복비는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 했을때부터
    3개월이전에 빼주는거는 계약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구요
    3개월이 지나도 못 빼줄경우는 집주인이 내야 한다고 돼 있는데요?

  • 7. 묵시적 갱신
    '19.4.3 11:32 AM (221.141.xxx.186)

    묵시적 갱신이 되기도 하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 하면
    계약조건 붙여서 다시 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은 다시 써야 하나
    오래 사는경우 그게 번거로워서 그냥 살게 하는데
    집주인이 아무때나 나가라 할까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8. 묵시적갱신
    '19.4.3 11:32 AM (125.129.xxx.179)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이네요

  • 9.
    '19.4.3 11:34 AM (211.206.xxx.180)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 유리.

  • 10. 갱신
    '19.4.3 11:51 AM (222.109.xxx.238)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는 하나 묵시적 갱신되었다면 법정 2년 기간 구속력이 없습니다.
    세입자든 임대인이든 세입자는 3개월전에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5개월인가 세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복비는 임대인 부담이고요~

  • 11. ...
    '19.4.3 11:51 AM (110.15.xxx.37)

    3개월전에 말하고 이사하면 되요. 복비는 주인부담. 2년까지 만기 보장되구요.

  • 12. 원글
    '19.4.3 1:12 PM (121.137.xxx.231)

    결론적으로 묵시적갱신은 묵시적갱신임을 양방간에 서로 인지하였더라도
    계약서는 (특약에 묵시적갱신에 의한 계약서임을 표기) 따로 쓸 필요가 없다는거죠?
    마지막 계약서 그대로 유효하고 기간만 2년 더 자동연장인 거죠?

    묵시적갱신인 건 알겠는데 계약서에 특별한 표기없이 기존그대로 놔두면 되는건지
    이게 좀 애매했거든요. 묵시적 갱신은 처음이라.

  • 13. 주인입장.
    '19.4.3 2:14 PM (223.38.xxx.137) - 삭제된댓글

    계약서 안쓰셔도 됩니다.
    자동으로 2년 연장되신겁니다.

  • 14. ......
    '19.4.3 4:34 PM (175.223.xxx.223)

    묵시적갱신이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2년보장해주야해요

  • 15. 집주인에게
    '19.4.3 5:10 PM (211.212.xxx.185)

    연락도 말고 계약서도 쓰지마세요.
    계약서에 연장 기간 적었다가 중간에 원글 사정으로 이사갈 상황이 생기면 집주인이 계약서 운운하며 우길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임차인인 원글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2년동안 원글을 내보내려면 이사비용 복비 줘야하고 원글이 나가겠다 통보하냔 3개월후엔 무조건 보증금 반환해야해요.
    원글은 통보3개월 후엔 언제든지 복비내지 않고 이사갈 수 있어요.

  • 16. 묵시적갱신
    '19.4.3 9:13 PM (121.139.xxx.15)

    원글님 덕분에 저도 새로 알게되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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