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이 만기인데
집주인도 별도의 연락이 없고
저희도 따로 재계약에 대한 연락은 하지 않고 있어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린다거나 하면 그냥 이사생각 하고 있어서요
만약
전세계약일까지, 혹은 하루 이틀 전까지
집주인의 연락이 없어서 묵시적 갱신이 되면
전세 계약서 (갱신된 날짜만큼) 새로 쓰지 않아도
법적인 효과 있는 거죠?
묵시적갱신이 서로의 의견없이 자동으로 계약 연장되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계약서에 따로 명기가 되는게 아니다보니..
그리고 보통은 만기 한달 전에는 서로 의사 표현을 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저흰 만기 한달도 안남은 상태인데
묵시적갱신으로 봐도 되나요?
집주인이 만기 일이주 전에 연락와서
증액이나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요.
한달전까지 계약에 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으니 묵시적갱신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하면 되나 해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