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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성착취는 십대를 겨냥한다

.. 조회수 : 1,117
작성일 : 2019-04-02 16:00:41
뭔가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겠다면 이 경우를 생각해보자. 18살 남성 청소년이 담배나 술을 살 경우 해당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술·담배를 판매한 어른을 처벌한다. 한데 왜 성범죄에서만큼은 14살 여성 청소년을 20~70대 남성 성인과 동일 선상에 놓은 뒤 ‘성매매 범죄자’라는 이름으로 함께 벌하는 걸까.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청소년의 성을 산 구매자와 알선하는 이들에게는 초범이거나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이유로 재판부가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내린다”며 “그런데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범죄에 가담한 아이들로 보고 보호관찰 처분을 내린다”고 강조했다. 십대 청소년에게서 성관계 동의를 받고 돈을 주면 아동 대상 범죄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피해 청소년이 성인과 거래했다고 보는 것이다.

아이의 동의를 받으면 성관계를 하고 때려도 착취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해야 ‘어른들의 사회’가 편안한 것이다.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성을 판 뒤 대가를 받은 것이라 생각하는 건 ’룸살롱’에 뿌리내린 남성중심 문화에서 비롯된다.
IP : 211.205.xxx.6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4.2 4:01 PM (211.205.xxx.62)

    https://news.v.daum.net/v/20190402140605060?rcmd=rn&f=m

  • 2. 한국도 제발
    '19.4.2 4:06 PM (211.205.xxx.62)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성매매한 청소년의 자발성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오직 성매수자와 알선자만 처벌한다. 영국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매매’라는 용어 자체를 형법에서 삭제하고 ‘성착취’로 바꿨다. 아동·청소년은 매매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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