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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검진을 이중으로 해야 하나,,한숨!~

공단검진 조회수 : 1,787
작성일 : 2019-03-14 10:41:57

개인사업자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검진...


저는

개인으로 하는 검진결과가

공단에 공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싼 돈을 지불하는 개인검진만으로 1년에 한번하는 국가검진으로

통용이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개별로 하는 건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 검사 결과는

국가공단에 공유가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공단에서 시행하는 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는군요,


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검진을 받지 않으면

노동부에서 사업장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가검진 받아보니 너무나 가볍게 ?? 합니다.

검사를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신뢰가 가지 않게 합니다.

결국

의심스러워 개별검진을 또 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중으로 해야하는 검사,,,,,국가적 개인적 낭비 아닙니까?

도데체 뭐가 뭔지...@@@

IP : 112.152.xxx.13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3.14 10:47 AM (219.254.xxx.67) - 삭제된댓글

    국가검진 있는 해에 하면
    개인적으로 하는것도 할인이 되고 다 넘어가던데요?

  • 2. ..
    '19.3.14 10:49 AM (175.116.xxx.93)

    개인사업자 대표는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3. 제외
    '19.3.14 10:56 AM (121.133.xxx.143)

    개별건강검진하면 국가검진제외신청서 양식 다운받아서 건보에 팩스보내시면 이중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4. 원글
    '19.3.14 11:00 AM (112.152.xxx.131)

    제외...님 댓글처럼 하고 나서
    노동부에 문의하랍니다.
    그렇게 하면 과태료 부과가 되나 안되나를 물어보랍니다...공단에서..
    자기들도 모르나봐요,ㅊㅊ

  • 5. 근데
    '19.3.14 11:04 AM (125.182.xxx.27)

    국가검진에서 해야 병발견되었을때 더 혜택있어요 암수술하신분이 국가정기검진꼭받으라고하더라구요

  • 6.
    '19.3.14 12:25 PM (121.167.xxx.120)

    두가지 다 해요

  • 7. ..
    '19.3.14 12:29 PM (118.223.xxx.105) - 삭제된댓글

    국가검진 하시면서 부족한 검사 추가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8. 그거
    '19.3.14 3:06 PM (220.116.xxx.35)

    병원에서 검진 했다고 건보에 통보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 9. ㅇㅇ
    '19.3.14 5:44 PM (211.206.xxx.52)

    전 매년 개별검진하는데
    국가검진에 통보한다고 동의하면 되던데요
    검진하는곳에 문의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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