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좀전에 시어머니 주택 명의이전 여쭈었는데요
그것은로 분란일어나는일은 없을거예요.
그집 주위에 땅들은 다 제 명의이고 그 한가운데 집만
시어머니 명의예요.
며느리는 상속권이 없다 하셨는데
시어머니가 지정을 해도 소용없을까요?
이 경우는 생전 증여가 최선핵일까요?
1. ..
'19.3.5 10:34 PM (106.102.xxx.91)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731553&page=3
2. 여기
'19.3.5 10:36 PM (117.111.xxx.86)이제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릴 거에요
그게 누구 껀지 다 알아도 명의가 다른 사람이고 게다가 그 사람이 사망 후 상속재산이 되면 그 때 부터 인간의 욕심 속성이 나타난다는...3. ㅇㅇㅇ
'19.3.5 11:00 PM (118.127.xxx.237) - 삭제된댓글시어머니가 원글님에게 매매하는 걸로 하세요.
4. ㅡㅡ
'19.3.5 11:04 PM (58.232.xxx.241)시어머니가 전재산 며느리에게 상속한다 유언장 공중 받아도 님 남편 형제 자매들이 유류분 청구하면 유류분대로 갑니다. 지정 상속 아무 소용없어요. 법대로 하면 남편 형제 자매 몫대로 갑니다. 그들이 욕심 안낸다는 보장 없죠.
5. 애
'19.3.5 11:08 PM (122.35.xxx.221) - 삭제된댓글매매 외에는 ...지정상속 이런거 우리나라에서는 안 통해요
그거 배아파 죽는 사람들이 유류분 만든거라..
계좌에 확실히 돈이 오고가고 증거 분명히 만들어 두시는 매매가 확실한 방법 입니다6. ㅣㅣ
'19.3.6 12:23 AM (49.166.xxx.20)그냥 비용을 좀 들여야겠다 생각하세요.
7. ㅇㅇ
'19.3.6 8:10 AM (116.37.xxx.240) - 삭제된댓글세상이 내맘같지 않음
법이 우선.. 상속자들 유류분까지 다 챙김8. ...
'19.3.6 10:51 AM (59.12.xxx.242)무엇보다도 그 집이 원글님거 였다는 사실을 문서로 꼭 보관하세요
저도 시어머님 돌아가신 후에 그 집이 제 것이라는것을 알고 있던 시형제들이 유류분 청구소송 들어왔는데
그 집을 제가 샀던 영수증과
시어머님 명의로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잘 적어서 소송에 임했더니 승소했어요
그런데 엄청 어렵고 힘든 싸움이었어요 ㅠㅠ
저쪽은 있지도 않은 온갖 모함을 하고 욕하고 공격하고 ㅠㅠㅠ9. 경험담
'19.3.6 2:40 PM (59.18.xxx.127)남편이 전세 사시는 어머니 편히 사시라고 집을 어머니 명의로 샀었답니다.
그 집에서 두 시동생 편히 살고 장가도 갔어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자기들 좀 생각해 달라고 하더군요.
상속 포기할테니까 도장 값을....
저 속으로 ㅁㅊㄴ이라는 말이 절로 나왔어요.
근데 어쩌겠어요. 법으로 하면 우리가 질텐데.
지금도 그 때 생각하면 욕이 절로 나옵니다.10. 경험담
'19.3.6 2:43 PM (59.18.xxx.127)분란이 없을거라는 건 장담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 시모 살아계실 때 증여받는 것이 깔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