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전세 연장을 주장할 수 있나요?

ㅇㅇ 조회수 : 1,434
작성일 : 2019-03-02 18:13:41
임대사업자의 집에 전세 들어있는 경우에요.
2년 후 다시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법적으로요.
임대사업자가 다른 세입자를 들일테니 나가라고 하면 방법없는거죠?
미리 감사합니다.
IP : 193.176.xxx.11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3.2 6:16 PM (211.36.xxx.142) - 삭제된댓글

    계약 만료 전 임대인이 재계약 불허 의사 통보한다면 계약 끝날때 나가야죠. 물론 법이 집을 구하지 못한경우 집을 구하는 기간을 더 주긴 하지만 암튼 계속 막 임차인 맘대로 계약 연장 할 순 없어요.

  • 2. ㅇㅇ
    '19.3.2 6:17 PM (39.7.xxx.73)

    답변 감사합닞다

  • 3. 법적으로
    '19.3.2 6:19 PM (211.212.xxx.185)

    집에 대한 재산권행사 권리는 집주인에게, 임대기간내 그 집에 거주할 권리를 집주인에게 세입자는 양도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계약연장은 집주인 맘입니다.

  • 4. ..
    '19.3.2 7:42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주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면 임차인이 연장을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조건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이 세금혜택을
    보는 겁니다

  • 5. ㅎㄹ
    '19.3.3 3:22 AM (223.62.xxx.45) - 삭제된댓글

    임대사업등록한 집의 경우는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임차인의 재계약의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전세연장 주장할 수 있습니다

  • 6. ㅇㅇ
    '19.3.3 6:30 AM (39.7.xxx.73)

    앗 그런가요?????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네요. 답변들 감사합니다

  • 7. ㅇㅇ
    '19.3.3 10:07 AM (39.7.xxx.73)

    관련 법령을 찾아보았는데 갱신 권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있고 주택임대차버호법엔 적용이 안되나봅니다

  • 8. ..
    '19.3.3 12:13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주택도 해당됩니다
    정 불안하면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 등...
    임대사업자 등록 시 혜택은 세입자에게도 혜택이 가게
    할려는 제도입니다

  • 9.
    '19.3.3 7:11 PM (39.7.xxx.73)

    다시 알아보았는데 주택임대의 경우는 갱신요구권이 없다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09553 초등용. 가벼운 롤링백팩은 찾아요. 1 ㅡㅡ 2019/03/02 558
909552 지리산 갔다왔는데 궁금한거 있으신가요? 12 1박2일 2019/03/02 2,294
909551 왼 겨드랑이 뭉근한 통증? 3 ... 2019/03/02 2,366
909550 새송이 버섯은 왜 볶으면 치약냄새가 날까요? 5 .. 2019/03/02 3,041
909549 티(tea) 내공높으신 님들께 질문드려요 5 민트잎 2019/03/02 1,967
909548 김정은이 그동안 우릴 갖고 놀았네요 156 슬픔 2019/03/02 22,888
909547 애완견이 왜이렇게 이쁜가요? 11 사랑 2019/03/02 3,498
909546 생들기름 정말 좋아요! 15 최고 2019/03/02 6,522
909545 트랩 결방이네요 3 .. 2019/03/02 1,710
909544 대학교 기숙사비를 안 냈는데 기한이 지났어요ㅠ 3 에고 2019/03/02 2,692
909543 월요일 주식 걱정되네요 5 주식 2019/03/02 3,485
909542 지금 손흥민 토튼햄축구 인터넷으로 1 ㅇㅇ 2019/03/02 781
909541 제모해보신분 ㅡ겨드랑이.인중 1 궁금해요 2019/03/02 1,291
909540 구스이불 대체품 있을까요? 3 ... 2019/03/02 1,509
909539 앞으로 모병제 될 일 없겠죠? 15 앞으로 2019/03/02 1,935
909538 아이폰 삼성페이 같은 결제안되나요? 7 gg 2019/03/02 7,327
909537 드라마 [도둑의 아내]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9 추억 속으로.. 2019/03/02 3,322
909536 김한솔 뒤에 누가 있나요? 14 산. 2019/03/02 5,702
909535 자녀를 낳는건 얼굴에 문신 새기는 일이라는 말 13 2019/03/02 7,626
909534 40대남성 캐주얼 재킷 어디서 사면 좋을까요? 2 자켓 2019/03/02 1,400
909533 회담결렬 1 없음 2019/03/02 962
909532 잇몸 치료시 마취주사요(아래) 8 ㅇㅇ 2019/03/02 3,832
909531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아무리 못해도 자유친일당보다 1000배 낫.. 32 조선폐간 2019/03/02 1,649
909530 동네한바퀴 이번 회 이게 뭔가요? 4 뭐야 2019/03/02 2,042
909529 눈이 부시게 혜자네 동네? 1 혹 아실까 2019/03/02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