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탑 층 사서 층고 높여도 되나요

층고 조회수 : 3,161
작성일 : 2019-02-21 16:17:11
아파트 맨 꼭대기 층을 사서
집수리 할 때 위 층고를 높이는 공사 하면 어떨까 싶은데
여름에 덥다 하니 햇빛 차단과 방수도 철저히 하고요
주택법 , 건축법상 제한이 있나요?
IP : 1.239.xxx.139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없는데요
    '19.2.21 4:18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추워용.
    ㅠㅠㅠ

  • 2.
    '19.2.21 4:19 PM (110.70.xxx.120)

    없는걸로 아는데요
    가끔 잡지에 나왔었는데 요즘은 통 안보이네요
    탑층 베란다나 천정 둘 중에 하나만 건드세요
    다 하면 진짜 추울 듯ᆢ

  • 3. ..
    '19.2.21 4:21 PM (218.154.xxx.80) - 삭제된댓글

    공동주택인데 기본 골격은 건드리는 건 불법 아닐까요

  • 4. ㅎㅎㅎ
    '19.2.21 4:23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기본 골격 건드는게 아니고 천장 걷어 내는거 뿐이에요
    시멘트 드러나죵.

  • 5. ...
    '19.2.21 4:29 PM (121.168.xxx.194) - 삭제된댓글

    그런지 많던데..

  • 6. ...
    '19.2.21 4:29 PM (121.168.xxx.194)

    그런 집 많던데..

  • 7. ..
    '19.2.21 4:51 PM (125.177.xxx.43)

    그전돈 괜찮아요 이층 만드는거 아니면 ..
    우리 위는 철제빔 갖다가 이층 만들다 걸렸어요 어이없죠

  • 8. 건설
    '19.2.21 5:40 PM (110.70.xxx.98) - 삭제된댓글

    아파트...
    안된다는대요?
    건설회사 다녔던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 9. 그래도
    '19.2.21 5:49 PM (175.123.xxx.115)

    구청이나 시청에 뮨의햐야하지않을까요?

  • 10. 문의
    '19.2.21 5:51 PM (1.239.xxx.139)

    문의했더니 슬라브 대수선 불가라네요

  • 11. 층고
    '19.2.21 6:44 PM (61.102.xxx.228)

    높인다는게 아예 천정 벽 콘크리트를 뜯어서 올리는 수준의 공사는 절대 안되는 거구요.
    집 안에서 천정 부분의 합판이나 뭐 그런 마감재를 뜯어 내고 노출콘크리트 스타일로 해서 그 정도의 층고높임 정도만 가능 해요.
    그래서 보통 그 공사를 하죠. 대신 배관등이 노출 되고요.
    단열재도 뜯어내야 할 경우엔 추위도 감당 해야 할거고요.
    그래봐야 많아야 30-50cm 정도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일단 집수리 업체에 문의 하면 그들이 되고 안되고를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들은 그거 전문 이라서요.
    대신 동네 싼 업체 말고 큰 전문업체에 맡기셔야 해요.

  • 12. ...
    '19.2.22 9:33 AM (125.177.xxx.13) - 삭제된댓글

    그 탑층이 곧 동 전체의 탑층이기도 해서
    잘못 건드리면 동 전체에 최악의 민폐가 될수도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20719 펑 합니다. 83 고민 2019/04/14 17,122
920718 마스터즈 골프 FR -타이거우즈 공동2위 3 오거스타 2019/04/14 1,292
920717 아파트 전세 신축빌라 구매? 2 . 2019/04/14 1,874
920716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성형외과가 얼마나 ㅆㄹㄱ인지 유튜브.. 2 김ㅗㅗㅓ 2019/04/14 1,782
920715 개콘의 그만했으면회 보셨어요? ㅋㅋㅋㅋ 10 ㅋㅋㅋㅋ 2019/04/14 4,328
920714 넌 후회 안돼? 6 딸자식.. 2019/04/14 2,733
920713 고지혈증 있는분 빵이나 초콜릿은 일절 안드시나요? 4 질문 2019/04/14 5,664
920712 케이뱅크 아세요? 7 123 2019/04/14 2,477
920711 오늘 고양이랑 신나게 놀아줬는데 7 ㅎㅎ 2019/04/14 2,260
920710 뮤지컬티켓이 당첨됐는데.. 못가게 되었어요.. 3 뮤지컬.. 2019/04/14 1,605
920709 길거리 한복입은 모습을 보기 힘드네요. 32 2019/04/14 6,719
920708 자백 무섭내요 ㅠㅠ 19 .. 2019/04/14 7,906
920707 메이저은행 지점장하고 은퇴하면 퇴직금 얼마나 4 2019/04/14 6,779
920706 급질; 만 12세 몸무게 41키로 여아예요 9 아이가아파요.. 2019/04/14 3,971
920705 82님들 결혼할때 미혼시절 사진은 다 지우나요? 6 apple 2019/04/14 2,666
920704 영주 풍기 단양 후기입니다(거의 맛집 후기) 46 ㅁㅁ 2019/04/14 8,821
920703 신불당동에서 가장 선호되는 아파트는 어디 일까요? 2 천안 2019/04/14 2,813
920702 얼마전 나피디가 배정남에 대해 쓴 글 어딨어요 5 ㅠㅠㅗ 2019/04/14 6,623
920701 손의 색이 점점 까매져요 5 손색깔 2019/04/14 5,562
920700 기숙사 생활중인 아들 룸메의 음성 틱 40 고민 2019/04/14 15,958
920699 지인 남친의 말 31 2019/04/14 8,577
920698 블루밍,,, 이 화장품 브랜드는 어떤가요? 궁금 2019/04/14 636
920697 조금만 운동해도 쉽게 숨이차는데요 23 부족 2019/04/14 6,058
920696 유투브의 비밀은 뭔가요? 13 .. 2019/04/14 7,002
920695 연합뉴스 청원 19만이에요 10 오~~ 2019/04/14 1,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