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김경수 판결문, “결론 정해놓고 써내려간 희귀한 판결”

ㅇㅇ 조회수 : 1,193
작성일 : 2019-02-20 11:16:35
http://www.vop.co.kr/A00001380476.html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적폐청산 대책위가 19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김경수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적폐청산 대책위가 19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김경수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했다고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의 판결이 형사재판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결과물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김 지사 판결문에서 드러난 오류들을 조목조목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차 교수는 ▲공범 진술의 신빙성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증명의 정도’ ▲증거법과 경험법칙, 논리법칙에 근거한 자유심증주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만한 검사의 입증책임 등 형사재판 사실인정의 대원칙에 근거해 김 지사 판결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close
차 교수는 우선 재판부가 드루킹 등 핵심 증인들 진술의 허위성이 드러난 상황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것을 두고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오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동원 등의 진술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등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진술이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객관적인 사정에 부합하는 진술들까지 그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할 수 없고, 일부 과장되거나 허위인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진술 전부가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문 내용을 핵심적으로 문제 삼았다.

close
재판부가 언급한 대법원 판례는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드루킹 등 증인들의 진술이 결코 ‘대체로 일관’되지 않으며, 이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하며 김 지사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음해성 진술을 함에 따라 중요한 공소사실에 대한 진술이 허위로 확인됐으므로, 해당 판례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차 교수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차 교수는 “김동원 등의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목적과 의도가 있는 진술이며 음해”라며 “증인 등의 음해성 허위진술이 확인됐음에도 다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식으로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이토록 관대하게 인정하는 판결은 일찍이 본적이 없으며, 희귀한 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검사의 입증책임을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은 재판부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차 교수는 “증인 등의 음해성 허위진술이 확인되는 경우 그 증인 등의 다른 진술 신빙성에 대해서도 마땅히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며 “이러한 경우 재판부는 검사에게 ‘다른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검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증거재판주의와 검사 입증책임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재판에서 드러난 증인들의 모순된 진술을 미리 내놓은 결론에 맞춰 의도적으로 축소시켰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차 교수는 “신빙성 판단의 핵심 사항인 김동원과 그 일당들의 허위진술과 그 경위를 정면으로 드러내야 하는데, 1심 법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장애가 되는 내용을 판결문에서 생략하거나 소략하게 쓸 경우 오판의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판결문에 유독 ‘~로 보인다’는 표현이 많은데, 이는 증거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추론의 결과이기 때문”이라며 “추론은 법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상급심이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항상 있다”고 말했다.

차 교수에 이어 판결문 분석 결과를 발표한 김용민 변호사는 직접 물증이 없고 드루킹 등 증인들의 진술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유죄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한 부당함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판결은 댓글 작업이 이뤄진 기사 목록 약 8만건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했다는 것을 주요 물적 증거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는 피고인이 매일 댓글 작업 기사 목록을 확인하고 읽어봤다는 것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그러나 이는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보낸 것으로 ‘킹크랩으로 작업한 목록’이라는 직접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또 “재판부는 김동원, 우경민 등의 진술을 분리해서 일부는 ‘신빙성이 없다’고 하고, 일부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오류도 드러났다”며 “드루킹 일당의 진술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 다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김경수 유죄 판결문 분석 : 판사는 드루킹 주장과 자기의 ‘심증’으로만 판단했다
IP : 223.38.xxx.6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판새
    '19.2.20 11:27 AM (14.45.xxx.221)

    법을 모독한 판결이죠

  • 2. ..
    '19.2.20 11:40 AM (1.231.xxx.50)

    널리널리 알려주세요

  • 3. 양승태보석
    '19.2.20 11:53 AM (175.223.xxx.12)

    주려고 김경수 이용하면
    법원은 정말 나쁜 짓 하는거가 되는데
    설마 법원이 그러지는 않겠죠?

  • 4. 기레기아웃
    '19.2.20 12:00 PM (39.7.xxx.145)

    널리널리 알려주세요~ 22222

  • 5. 보석
    '19.2.20 12:32 PM (58.120.xxx.6)

    신청 받아 드려지게 압박을 해야 합니다.

  • 6. ㅅㅇ
    '19.2.20 2:48 PM (223.38.xxx.137) - 삭제된댓글

    그 판사 꼭 감옥가게 되길 바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04734 비싼시계를 좋아하시나봐요 40 ㅡ.ㅡ 2019/02/20 7,545
904733 커피 머신 세정제 이거 하나만 있으면 해결되는건가요? 2 박카스112.. 2019/02/20 1,205
904732 서울로 대학 다니는 아이들 주소지 옮기나요? 7 .. 2019/02/20 2,103
904731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이상한 단어 아니에요? 8 2019/02/20 1,449
904730 문자 카톡 삭제 1 000 2019/02/20 1,536
904729 네스프레소 청소는 어떻게 하나요? 1 사람이먼저다.. 2019/02/20 1,440
904728 LG G7 VS V30 10 타코야키 2019/02/20 1,852
904727 39살 임산부입니다. 9 예비맘 2019/02/20 3,402
904726 견진까지 받았는데 세례명 변경 안되겠죠? 5 ... 2019/02/20 2,420
904725 계란 오믈렛에 뭐 넣으세요? 좀 색다른 거 있을까요? 12 요리 2019/02/20 2,645
904724 나만을 위해 사용할수있는 1000만원 생기면 뭐하고싶으세요. 32 날위해 2019/02/20 5,689
904723 ems 전자운동기기 쓰고 화상... 1 .. 2019/02/20 1,627
904722 55사이즈, 직구로 옷 사시는 분 계시나요? 5 .. 2019/02/20 1,413
904721 이응경이 나온 세남자와 얽힌 한여자의 드라마가 있잖아요 7 tree1 2019/02/20 1,948
904720 미국 비자 신청 최근 진행해 보신 분 계신가요? 3 2019/02/20 1,284
904719 김민 잠깐 봤는데 16 .. 2019/02/20 17,324
904718 임산부교통사고사망 남편분청원 ㅜ 3 ㄱㅂ 2019/02/20 2,335
904717 신기한 일 8 코코맘 2019/02/20 2,208
904716 비강남권 집값 많이 오르겠네요 10 2019/02/20 6,001
904715 홍윤화씨, 심진화씨는 요요왔나봐요 14 dd 2019/02/20 13,788
904714 베이비시터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는데요 6 2019/02/20 2,778
904713 "저딴 게 대통령" 김준교, 사과는 한국당에만.. 20 이상한 사과.. 2019/02/20 2,641
904712 맥주효모 추천 부탁드려요~ 2 효모사랑 2019/02/20 2,163
904711 통신비할인카드.. 3 카드 2019/02/20 1,466
904710 주인과 1등석 타고 뉴욕 가는 강아지 달리 10 ... 2019/02/20 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