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 경우, 어느 아빠가 더 좋은 아빠일까요?

... 조회수 : 2,323
작성일 : 2019-02-11 12:46:01






아이가 발달 지연 (경계선)
그래도 부모와 환경의 노력이 최대치로 주어지면
아이가 많이 좋아질 수 있다는 가정 하에,


1. 엄마가 오롯이 아이를 혼자 교육 케어해야 하는 경우.
아빠는 밖에서 일하느라 쉴 시간 없음
하지만 치료비 비롯 생활비는 어느 정도 벌음
엄마가 먹고 살 돈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경우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은 있지만 육아에 크게 참여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그냥 아이를 엄마한테 오롯이 다 맡김


2. 돈을 많이는 벌지 않더라도
엄마 아빠 힘을 합쳐서 아이를 돌보고 교육하는 경우.
같이 시간 내서 산책 다니고 여행 다니고
책 읽어주고
아이와 많이 교감하고 정서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경우



(두 경우 다, 나중에 물려받을 재산이 양가에 좀 있다는 전제)

어떤 아빠가 아이가 더 좋아지는데, 더 좋을까요?










IP : 112.218.xxx.110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번호
    '19.2.11 12:48 PM (223.33.xxx.196)

    당연히 2번 아닌지
    안 버는 것도 아니고 어느정도 번다는 데
    발달장애가 아니고 기고를 떠나 2번 아빠가 좋은 아빠죠

  • 2. ㅇㅇㅇ
    '19.2.11 12:48 PM (175.223.xxx.175) - 삭제된댓글

    저라면 돈 버는 아빠요
    주 양육자는 한명만 있어도 될거 같아요
    돈의 힘도 있기에
    돈의 힘과 엄마의 양육이 좀더 시너지가 날거 같아요

  • 3. ,,
    '19.2.11 12:48 PM (39.113.xxx.112)

    둘다 좋은 아빠네요. 우열을 가릴 필요 있을까요?

  • 4. ...
    '19.2.11 12:52 PM (117.111.xxx.235)

    나름 중요한 문제라
    한번 생각해봐주시고 답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ㅠ

  • 5.
    '19.2.11 1:03 PM (180.224.xxx.146)

    당연히 2번이죠.
    아이상태도 많이 나아질꺼고, 아빠가 같이 참여하면 엄마가 덜 힘드니 가족이 더 행복하다고봐요.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은 경우요.

  • 6. 오솔길
    '19.2.11 1:04 PM (115.91.xxx.187)

    이그젝트리 2번 입니다
    엄마 기력 쇠잔해지면 아빠가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같이 공감하며
    하는게 훨 좋습니다

  • 7.
    '19.2.11 1:05 PM (223.62.xxx.177)

    1번이든 2번이든 적응 하면 돼요
    1번은 아빠가 넉넉하게 벌어오니 도우미 구해서 나름 만족하면 되고요
    2번은 같이 고생하고 같이 기쁠때 기쁘지만 장애아동 기르려면 재활교육비 많이 들어요
    돈에 쪼들려서 아빠 퇴근하고 오면 엄마가 돈벌러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일장 일단이 있는데 여자가 현명하게 선택하면 돼요

  • 8. jj
    '19.2.11 1:06 PM (59.6.xxx.48)

    당연히 2번이죠. 도우미 쓰더라도 아이와의 감정적 애착은 부모만 할수있는 부분이 많고.. 엄마혼자서 다 받아내다가 지치면요. 우울증 걸리면 돈으로 해결?

  • 9. ............
    '19.2.11 1:06 PM (211.192.xxx.148)

    님이 1번, 2번 취사 선택 할 수 있다는건가요?

    여기서 2번이 좋다고 하면 남편 직업을 바꾸라고 할 것 같네요.

    보니 2번을 한다해도 돈 걱정을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상속도 있는 것 같고요.

    당연히 2번이죠.

    1번은 원글님이 혼자 아이 케어 모두 하는게 싫은걸로 보이네요.

  • 10. ..
    '19.2.11 1:16 PM (112.218.xxx.110)

    네 어느 경우는 경제적으로 심하게 어려움을 느낄 상황은 아니예요
    다만 1번 경우도
    도우미를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이 돌봄 교육 살림 모두 아내가 혼자 해야 하는 경우고요..

  • 11. reda
    '19.2.11 1:24 PM (1.225.xxx.243)

    2번이요. 아기 키우며 보니 오롯이 엄마 한 사람에게 받는 자극도 중요하지만 아빠가 아빠역할을 조금이라도 한 아기는 확실히 더 안정된 느낌 이예요. 당연한일 아닐까요? 엄마도 지칠때도 있는데 함께 해야지요.

  • 12. 2번요
    '19.2.11 1:27 PM (182.224.xxx.119)

    돈 좀 덜 벌더라도 아빠가 같이 하는 경우가 훨씬 낫죠. 1과 2가 경제적 격차가 현격하게 차이나는 게 아니라면 더욱요. 아이도 아이지만, 엄마도 지칠 거잖아요. 그때마다 정서적 지지와 공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반드시 옆에 있어야 길게 오래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해요. 평범한 아이라도 아이와 육아 고충을 나눌 수 있는 아빠와 아닌 아빠는 부부애도 다르다고 생각해요. 하물며 더 케어가 필요한 아이에겐 부부가 서로 지지대와 동지가 되는 게 필요할 거 같아요.

  • 13.
    '19.2.11 4:29 PM (175.120.xxx.219)

    저기...1번하면서도
    마음만 있음 2번 가능합니다.

  • 14. wii
    '19.2.11 9:57 PM (175.194.xxx.181) - 삭제된댓글

    둘 중 하나만 되도 괜찮은 아버지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11192 다이아반지의 발 두 개가 닳아 없어졌어요 8 위트니 2019/03/15 2,456
911191 요즘 기사들 정리해봅니다 (무순위) 6 머리아프다 2019/03/15 1,322
911190 말귀 못알아듣는 거 병인지.. 5 .. 2019/03/15 4,117
911189 윤지오 장자연 단순자살 아냐…공소시효 연장해야 6 연장해라 2019/03/15 1,656
911188 사무실 아랫층이 스크린골프연습장인데요.... 12 ..... 2019/03/15 7,639
911187 주말에 2시간 거리로 놀러간다면 좋은곳이 3 Dd 2019/03/15 1,235
911186 소변이 느낌이 다른데요 1 시워니 2019/03/15 1,058
911185 계약직인데 회사에서 재계약하자는거 거절하면 3 ㅇㅇ 2019/03/15 2,546
911184 유튜브 ...정말 좌절스럽네요 23 ㅡㅡㅡ 2019/03/15 20,721
911183 정의당..김학의 수사 무마됐다면 황교안도 조사대상 9 교활아웃 2019/03/15 1,390
911182 휴대용워터픽을 가족끼리 사용해도 되나요? 4 .. 2019/03/15 5,018
911181 미국으로 선편소포 보낼때요~ 3 2019/03/15 1,171
911180 아이가 발바닥길이가 달라요 2 ^^ 2019/03/15 1,185
911179 동네엄마에 관한 조언들 .. 진리입니다ㅠㅡ 23 .. 2019/03/15 13,799
911178 갖고싶은걸 억누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8 롱디 2019/03/15 1,542
911177 성경을 안읽고 기도만 하는건 아무 소용이 없나요? 7 2019/03/15 1,815
911176 2월생 고3 보험 어떤 게 좋을까요? 1 고3엄마 2019/03/15 1,016
911175 평생교육으로 궁중요리 배우는거 어떨까요? 4 요리요리 2019/03/15 1,258
911174 80대본처와 70대 후처 11 ㅇㅇ 2019/03/15 7,351
911173 샌드위치 만들려고 하는데요 3 ㄹㄹ 2019/03/15 1,658
911172 아이 기관가고난 후 남는 시간 활용 2 Dd 2019/03/15 800
911171 콩나물무국 끓였는데요 10 요리초보 2019/03/15 1,880
911170 최선희 北외무성 부상 "미국과 비핵화 협상 중단 고려 2 ... 2019/03/15 1,231
911169 엿기름 앙금은 어찌버리나요? 1 식혜 2019/03/15 5,716
911168 김제동이 추천하는 청춘프로젝트 우리미래 공감학교 4 요미 2019/03/15 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