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
'기한 내 선고' 심리 서두를 듯…기간 만료되면 수형자 신분으로 재판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4월 16일 24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과 11월 30일에 이어 상고심 재판 중 마지막인 세 번째 구속 기간 갱신이다.
다만 대법원이 구속 기간을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이미 확정받은 상태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21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상고 기한인 지난해 11월 28일 자정까지 상고하지 않았다. 검찰도 마찬가지로 상고하지 않으면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4월 16일 구속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상고심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4월 17일부터 구속 피고인 신분이 아닌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자 신분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