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명의라도 이혼시 재산분할 안되나요?
작성일 : 2019-01-28 20:10:51
2711607
시가가너무 싫어요. ..그동안 당한건 말도 못해요. 무식하고 염치도 없는데 사람을 하대하고 종년처럼 부려요..
전업주부이고 집은 공동명의인데 이혼분할시 집의 절반은 가져갈 수 있나요?아이들 대학가면 이혼이야기 하려구요. 서류상이혼이라도 시집은 발길도 하기싫은데 노인들 노후대책도 안되어잇고 너희가 벌어서 부양해야지 삭이예요.이제 저도 돈벌어서 시집에 보태라 할판이예요. 그냥 상종하기도 싫어요.
친정이 부유한데 상속받는것도 그냥 예금으로 가지고 있을까요? 유산은 몇년있으면 이혼시 재산분할 되나요?
남편은 부모인데 어쩌냐 도리는 해야지 하는데 전 넘 혐오스러워서 나이들어서까지 보지는 못할것같아요
IP : 211.248.xxx.14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9.1.28 8:31 PM
(61.84.xxx.184)
재산분할 할 때 공동명의는 아무 의미 없어요
재산기여도를 보죠
남편 단독 명의라고 해도 아내의 재산 기여도 있으면
기여도만큼 분할 됩니다
공동명의는 대출 상속 때 의미 있는 거예요
2. 999
'19.1.28 8:44 PM
(202.14.xxx.177)
-
삭제된댓글
공동명의는 아무 소용없어요. 남편이 결혼할때 가져온거면 남편소유죠.
유산도 있다면서 본인건 내놓기 싫고 졸라서 공동명의한 아파트는 챙기고 싶어요?
3. 아..
'19.1.28 9:09 PM
(211.248.xxx.147)
집 살때 친정에서 매우많이 보태줬어요. 평소에 전업주부라도 맞벌이급여 못지않게 친정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은 생활대로 하고싶고 너는 전업주부니 돈벌어서 부양하라는거에 질렸구요. 다 때려치고 그냥 반 받아서 나올까 싶어서요. 주변에 보니 전업주부는 반도 못받는다고 하니 물어본거예요. 증여받는 재산들은 앞으로 그냥 앞으로 제명의로 둘까 싶어요.
4. ㅡㅡ
'19.1.28 9:16 PM
(58.232.xxx.241)
-
삭제된댓글
전업주부래도 친정에서 받아 기여한만큼 분할 받죠. 님이 말한 경우는 평생 수입 없이 전업주부만 한 여자구요. 근데 친정에서 증여 받을 때 증여세 다 내신거예요? 안내고 받으신거면 오히려 안낸 증여세 다 토해내실 수도 있어요. 조용히 반반 협의 이혼한 후에 친정에서 받을 거 있음 받으세요.
5. ㅡㅡ
'19.1.28 9:18 PM
(58.232.xxx.241)
-
삭제된댓글
삼성 이부진도 이혼 소송 하면서 친정에서 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 줄일려다가 오히려 편법상속 탄로 났었대요.
6. 빙그레
'19.2.12 2:47 PM
(223.38.xxx.41)
결혼할때 받은동 증여 받은거나 집살때 보태준돈.
이런건 이혼시 분활에 포함되지 않아요.
근데 기간이 길어지면 포함될수 있대요(유지하는데 기여했다 해서)
재산분활에 대해선 누구의 명의는 중요하지 않고.
기여분도 전업이라도 결혼생활 길면 보통 반반씩 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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