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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기초연금

..ㅡ 조회수 : 3,145
작성일 : 2019-01-24 17:33:08
63세 노인인 경우
독신이고 무주택자고 직업없는데
국민연금은 50만원정도 받아요.
위의 연금 받을수있나요?
IP : 124.50.xxx.18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24 5:42 PM (175.113.xxx.252)

    네 받을수 있을거예요... 무주택자이고 하니까 아마 될듯 싶어요...

  • 2. .....
    '19.1.24 6:04 PM (210.210.xxx.36) - 삭제된댓글

    여기서 막연한 답을 구하지 마시고
    동사무소 복지과 담당자를 만나서 상담하세요.
    굉장히 복잡해요.

  • 3. 저정도면
    '19.1.24 6:06 PM (223.62.xxx.78)

    독거노인 지원도 될듯요

  • 4.
    '19.1.24 6:57 PM (49.161.xxx.204)

    무주택이라도 살고있는 주택의 전세가,금융기관의 예치금액,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같은 뜻이고요
    인터넷에서 수급자격이 되는지 모의계산도 할수있어요

  • 5. 여의섬사람
    '19.1.24 7:06 PM (59.8.xxx.248)

    안됨.
    공적연금 합계가 작년이 50만원
    올해가 상향해서 55만원(?)
    즉 ,공적 연금 = 국민 연금 노령 연금(기초 연금) < 55 만원(?);올해 상향됐다는 가정하에
    55-50(국민 연금) = 5 만원 (다른 조건,이 하위 70 % 에 해당되면 )
    많이 받아야 5 만원 일 가능성

    자세한 것은 ,관련 기관에 문의가 정확 함 .

  • 6.
    '19.1.24 7:47 PM (121.167.xxx.120)

    주민센터에 신청해 보세요
    2인 가구
    국민 연금 62만원 수령
    학원 운전으로 기름값 포함 180만원
    기타 주말에 운전 알바로 50만원
    집은 1억2천 자가 있어요
    얼마인지 몰라도 노령 연금 받는대요
    부인은 20만원 받아요


    받을수 있을것 같아요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34만원인지 37만원 빼고 차액 만큼 받는것 같아요(주택이 4억 정도 있는 부부의 경우)

  • 7.
    '19.1.24 7:48 PM (121.167.xxx.120)

    은행에 예금이 이천만원 이상 있으면 못 받는다고 들었어요

  • 8. ....
    '19.1.24 9:12 PM (218.39.xxx.204)

    당연히 받으시고요. 25만원중에서 5만원 이내로 제하고 받으실거에요.국민연금이 조금 초과되서요.제 경우랑 비슷해서 답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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