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단독실손보험으로 갈아타려고 하는데요.

실손보험 5년이내 병력 조회수 : 1,667
작성일 : 2018-12-14 12:23:57

일단 기존 실손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단독실손보험을 먼저 들고나서 해지하려니

제가 2015년에 신경과에 입원해서 수면제 등 처방받은 사실이 있어서 보험사에서

조회하면 가입이 거절될 것 같은데 실손보험 가입시 5년이내 청구내역 등은 무조건

조회해 보나요?

50이 되기전에 얼른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마음이 급한데 5년이내 보험금 청구내역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잘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단독실손보험이나 실손보험가입시 중복가입이라고 보험회사에 미리 알려야 되는지,

그리고 가입대상자는 무조건 5년이내 보험금 지급 내역을 다 조회해 보는건지요..? 

IP : 221.139.xxx.1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블루문2
    '18.12.14 12:36 PM (121.160.xxx.150)

    보험가입의 기본이 중복체크입니다
    알리지않아도 주민번호들어가면 다 체크되구요
    5년내 의료사항 고지 꼭 해야합니다

  • 2. ...
    '18.12.14 12:39 PM (14.45.xxx.221)

    기존 실손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또 다른 실손보험가입은 안되는걸로 알아요.
    실손은 하나밖에 가입이 안되거든요.
    제 지인은 단독 실비로 들려고 기존 실손보험 해지했는데 병원다닌 이력때문에 실손가입 거부 당했어요.
    그래서 후회많이 하고 있어요. 기존 실손보험에서 필요없는거 빼도 그럭저럭 괜찮아요.
    제가 아는건 여기까지인데 더 자세히 알아보고 결정하세요.

  • 3. 윗님 감사합니다
    '18.12.14 12:39 PM (221.139.xxx.165)

    그러면 저의 경우 지금 가입하지 않고 보험금 청구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가입해도 되는 거지요? 그럴려면 2020년은 지나야 하는 거네요. 휴

  • 4. 그게
    '18.12.14 12:50 PM (1.11.xxx.4) - 삭제된댓글

    일단 보험금 청구하면 전보험사 공유하는걸로 알고있어요
    그건 5년 지나도 보험사가알고있으니 부담보 뜨지 않나요?
    부담보뜨던지 가입거절이던지.
    예를들어 디스크로 보험금청구하고 5년지나 고지의무아니니 고지 하고 타보험 들려한때 그 청구이력으로 부담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금 청구도 잘 해야겠더라구요
    현설계사님계시면 글남겨주시면 좋겠네요.

  • 5. 그게
    '18.12.14 12:53 PM (1.11.xxx.4) - 삭제된댓글

    일단 보험금 청구하면 전보험사 공유하는걸로 알고있어요
    그건 5년 지나도 보험사가알고있으니 부담보 뜨지 않나요?
    부담보뜨던지 가입거절이던지.
    예를들어 디스크로 보험금청구하고 5년지나 고지의무아니니 고지않하고 타보험 들려할때 그 청구이력으로 부담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금 청구도 잘 해야겠더라구요
    현설계사님계시면 글남겨주시면 좋겠네요.

  • 6. 현직
    '18.12.14 3:54 PM (211.192.xxx.237) - 삭제된댓글

    기존실손을 지금 실손으로 전환해주는 있어요
    상담 드릴께요
    010 2423 5067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7563 빵을 한번에 대여섯개씩 먹어요 19 맑음 2019/01/31 4,646
897562 (풀영상)김웅 기자 “손석희, 사과하면 용서하겠다” 14 또라이 2019/01/31 4,281
897561 통화 300분이면 한달 충분하죠? 3 leo88 2019/01/31 933
897560 김서형 snl에 나온 적 있네요 3 ㅇㅇ 2019/01/31 1,600
897559 요즘 중고생들 말투 다 이런가요? 8 2019/01/31 2,759
897558 일렉기타 어렵나요 2019/01/31 806
897557 대박 벌써 19만 넘었네요~ 14 아마 2019/01/31 4,304
897556 김지사의 변호인 오영중의 울분 7 .. 2019/01/31 1,853
897555 뺑반영화를 후기.설날에 보실분 참조 17 동글이 2019/01/31 3,129
897554 189,704명이예요 12 ㅇㅇㅇ 2019/01/31 766
897553 140 90 혈압약 먹어야될까요? 18 에효 2019/01/31 4,772
897552 사온 무말랭이는 어떻게 먹어야 맛있나요? 2 뮤뮤 2019/01/31 1,037
897551 애견보험,, 7세인데 가입할까요~ 7 .. 2019/01/31 1,443
897550 쿠팡, 반품 처음 해봤는데 여기 왜 이래요? 16 ㄱㄴ 2019/01/31 32,159
897549 눈썹위가 찢어졌는데요 5 ㅠㅠ 2019/01/31 1,608
897548 'MB에 특활비 4억' 김성호 前국정원장 '무죄'…"증.. 5 ㄱㄴ 2019/01/31 935
897547 경남도청에 도착한 꽃바구니들 11 꽃보다귀한 2019/01/31 4,103
897546 미대 재수 시켜보신분요 7 ... 2019/01/31 2,077
897545 신혼때 황당했던 에피소드 7 잠시익명 2019/01/31 3,788
897544 이만기같은 사람은 왜 예능프로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12 ... 2019/01/31 4,284
897543 적페 자한당 김성태 최교일에 이어 이장우 7 적폐 2019/01/31 1,136
897542 자유 소득업자 연말정산 해보신분! 문의 2019/01/31 792
897541 중2 아들, 친구들이 게임에 안끼워준대요; 24 어렵 2019/01/31 5,704
897540 젊을때 수입의 60%쓰고 나이들어서는 아끼자 했어요~ 6 줌인 2019/01/31 3,874
897539 48세에 이직 고민 중입니다.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25 고민 2019/01/31 6,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