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은 말그래도 집주인과 세입자 양측 모두가 아무런 의사표현(계약종료하겠다 또는 연장하겠다) 을 하지 않는 상황을 말해요. 당연히 집주인에게 불리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먼 세입자는 3개월이내 아무때나 통보만 하고 나갈 수 있거든요.
따라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묵시적갱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카톡 문자 통화 등으로 계약연장 또는 해지에 대한 의견이 한쪽에서 전달되었다면 묵시적갱신이 아니에요
집계약 묵시적갱신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많네요
궁금하다 조회수 : 2,937
작성일 : 2018-12-02 21:13:05
IP : 121.175.xxx.1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12.2 9:21 PM (115.31.xxx.65)이런 정보 감사합니다~
2. 우리는
'18.12.2 9:33 PM (220.76.xxx.142)세입자가 올해로 7년차로 살아요 6년까지는 세올리지않고 묵시적 갱신했어요
7년차에 올렸지 우리는 무조건 6년까지는 묵시적 갱신 합니다
전세금 내줄돈 없는데 캡투자하는 사람들이 불리하지 뭐가 임대인이 불리해요?
나가면 세입자 들이면되지 우리는 계약서도 세올릴때만 계약서 우리가 다시써줘요3. ...
'18.12.2 9:56 PM (125.186.xxx.152)임대인이 불리하다는건 복비 얘기에요.
4. 물고기자리
'18.12.2 10:42 PM (182.209.xxx.184)원글님~!
처음 1년계약으로 원룸을 3년째 임대하고 있는데요. 3개월 이내라면 내가 이사나가고자 하는날을 기준으로 석달 전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이사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달전에 주인에게 통보해도 되는건가요?5. 그
'18.12.3 12:55 AM (211.206.xxx.180)합의를 언제 했냐가 중요하죠.
만기 한달 남기 전까지 아무 논의가 없었다면 묵시적 자동 연장입니다. 만기 한달도 안 남겨 놓은 며칠 전에서 부랴부랴 집주인 연락와봤자예요.6. ....
'18.12.3 1:48 AM (121.145.xxx.46)임대인이 불리한 거 맞아요.
재계약했으면 계약기간동안 월세 보장 받을 수 있는데 묵시적갱신 후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3개월안에 보증금돈 되돌려줘야하니 임차인 보호를 위한게 확실해요.7. ..
'18.12.3 5:46 PM (122.37.xxx.19) - 삭제된댓글월세는 무조건 두달밀리면 세입자의 의견을 묻고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게 이것또한 포함인거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