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혼소송 해보신분 중에 보험에 대해서 재산분할해보신분 계실까요?
저같은 경우는 제 보험인데 남편명의(남편이 계약자인 동시에 수익자)로 되있는데(보험료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냈구요)
이런 경우는 어떤식으로 재산분할 판결이 나는건지 궁금해서요...
보험사에 문의해보니 부부가 이혼을 해서 법적으로 남남이 되든지 말든지 보험사는 무조건 계약자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해요
남편쪽에서는 지금 해약 동의안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을 재산분할 내역에 넣으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재판부에서 어떤식으로든 명령?이나 (남편이 해약하도록)강제이행하도록 해주나요?
아무튼 판결로써 확실하게 처리가 될수 있는 문제인지... 알수가 없어서요..(보험사의 규정이 너무 강력해서요)
설마 명의가 남편명의라는 이유로 원천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안되는거는 아니겠죠?
경험있으시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부었던 금액, 해약금액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라(3년밖에 안됐기때문에 상관없어요) ..그 보험이 해약이 안되면 매우 곤란해지는게 많거든요..
지금 그인간이 해약도 안해주려고 하는데 수익자도 변경해줄리도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