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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인감증명서 떼러 갔는데, 절차가 하나더

복잡 조회수 : 3,066
작성일 : 2018-11-15 15:30:10


늘었더군요.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위임자의 자필로 작성하래요.



그래서 발급위임장 종이만 얻어서 집에 왔네요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할려고;

그런 방법을 도입했을까요?



차라리 위임자와 직접 통화하는게 더 정확하겠네요.


IP : 119.198.xxx.118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바보들
    '18.11.15 3:33 PM (180.229.xxx.143) - 삭제된댓글

    그 일로 종이 들고 집에 가야하는 어떤 아주머니와 동사무소직원이랑 싸우는거 봤어요,
    종이 들고 나와서 자기가 다른 글씨체로 작성하고 옆동네 동사무소 가서 떼면 되더라구요.
    이게 먼 시츄에이션인지...
    21세기에 이게 최선인거냐...

  • 2. 그러게요
    '18.11.15 3:39 PM (119.198.xxx.118)

    21세기에
    그게 최선인지 ..

  • 3. ........
    '18.11.15 3:39 PM (211.250.xxx.45)

    아니....당사자아니고 다른사람이 적는지 알게뭐래요?
    하여간 --

  • 4.
    '18.11.15 3:48 PM (125.176.xxx.103)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네들이 책임 안질려고 그러겠죠

  • 5. 공문서 위조
    '18.11.15 3:48 PM (143.138.xxx.244)

    나중에 혹여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첫번째 댓글처럼 하신 그 아줌마,
    공문서 위조죄로 형사처벌로 입건 되어 감방행입니다.

    어떠한 식으로든 인감증명서 발급이 까다로워지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번거로워도 만일을 대비하는 것이 좋지요.

  • 6. ㅇㅇ
    '18.11.15 3:49 PM (121.168.xxx.41)

    통화로도 사실 속이려면 속이죠

  • 7. ...
    '18.11.15 3:58 PM (211.202.xxx.195)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속인 사람이 책임지는 거죠

    직원들은 절차대로 확인 단계를 거친 거고

  • 8. ...
    '18.11.15 4:02 PM (112.220.xxx.102)

    필체는 속일려고해도 잘 안되지 않나요?
    뒤에 문제 생기면 비교해보겠죠
    전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 9. 잘하고
    '18.11.15 4:07 PM (121.154.xxx.40)

    있는 겁니다

  • 10. 그거
    '18.11.15 4:28 PM (58.234.xxx.188)

    30년 전에도 위임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했어요
    바뀐 거 아니에요
    그냥 들고 오면 확인불가하니 그냥 넘어가는 거죠
    직원 눈 앞에서 작성하면 본인이 작성한거 아니라 안된다고 돌려보내구요

  • 11. ....
    '18.11.15 4:31 PM (114.205.xxx.179)

    90년대 중반에 동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했던 오래된 기억으로는 원래부터 원칙은 그랬어요.
    내가 못가니 위임하겠다고 본인이 작성해서 대리인이 들고
    가는거죠.

    그런데 대부분 그냥 대리인이 가서 위임장 종이 달라고 하고 바로 작성했거든요. 그때 제 생각에도 까다롭게 굴면 이 방법은 금방 들킬거 같아서 저 아르바이트 끝나는날 혹시 아빠 쓰실까 위임장 서식 몇장 가져온 기억이 있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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