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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시 계약서 부산동 없이 써도 될까요?
1. 그냥하세요
'18.11.13 1:41 PM (121.137.xxx.231)와..그 부동산 진짜 어이없네요.
계속 거래해 오던 부동산이면 그냥 대신 해주기도 하더만..
솔직히 부동산에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보통 건물주가 다른 지역에 살고 거래하는 부동산에 위임해서 관리를 맡기는 경우에
부동산에서 연장계약도 대신 하고 이것도 상황에 따라 그냥 해주는 곳도 있고
한 오만원 받는 곳도 있고 그렇긴 하더군요.
근데 원글님은 그런 상황도 아닌데 뭐하러 부동산에 맡겨요
부동산에서 하는 거라곤 그냥 계약서 양식에
대신 써주는 것 밖엔 없는데요.
원글님이 먼거리 살고 관리를 맡긴 부동산이라면 모를까.
전세 연장인데 전세금 변화가 있나요?
만약 전세금 변화없이 기간만 연장이라면 기존 계약서에
기간 연장만 따로 표시하고 서로 확인도장 찍으시면 되고요
전세금 변화가 있다면
증액하는 금액 만큼만 계약서 새로 쓰시고
특이사항에 전세금 얼마를 증액해서 계약하기로 한다는 부분 명시하고
가로 열고 이로써 총 계약금액은 얼마..라고 명시하시고요
계약서 쓰는건 아주 기본이라
검색만 해도 주르륵 다 나오니
살펴보시고 직접 하세요.
저는 세입자인 경우인데 처음 집 구할때만 부동산 통하고
계약 갱신할때는 건물주 만나서 직접해요.
제가 계약서 다 작성해서요.2. 계약서
'18.11.13 1:41 PM (115.21.xxx.135)여백에 쌍방협의하에 증액하는 재계약이라고 명시하고, 보증금 계약기간 쓰시고 양쪽 서명하면 됩니다
부동산 안가도 되요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고요3. 와
'18.11.13 1:45 PM (121.137.xxx.231)만약 증액하는 경우는 증액금액만 따로 계약서 써야 해요.
그래야 그 부분만 확정일자 따로 받을 수 있어요.
원 계약금액 포함해서 계약서 자체를 새로 쓰면 확정일자 기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증액의 경우는 증액 부분만 계약서를 다시 쓰시는 겁니다
대신 특이사항에 이를 표시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요샌 확정일자도 인터넷에서 직접 다 받을 수 있게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