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하다 주차된 승용차 앞 번호판 옆을 15~20센치 정도 긁었어요.
저희가 현금으로안되겠냐물었는데 차주가 새로 갈겠다해서 보험접수했어요.
며칠있다가 피해차주가 그냥 공업사가서 칠로 해보겠다(연식이좀 된차-그 옆흠집들이 더크고 많음)
적정선 금액이 얼마냐하는데 제측 보험사가 수리비랑 교통비 등등해서
30만원이면 어떠냐해서 그쪽은 ok했고 저희에게
현금 30으로 하겠냐 연락왔어요.
이 경우 보험접수할까요?
보험처리해도 이걸로 내년 보험료는 안오를거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