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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재개발에관해 아시는분께...

걱정입니다 조회수 : 1,265
작성일 : 2018-10-25 11:15:52
여긴 지방이고 재개발이야기가 나와도 무산이 되는일이 많았는데 이번엔 종전자산평가금액까지 나오니 정말 재개발이 되나싶은데요.... 모르는것 투성이라 물어볼곳이 여기밖에 없네요.
함부로 도장찍어주면 안된다고 들어서 도장이나 사인을 한적이 없는데 그래도 조합원번호는 붙여지는건가요?
그리고 여기서 산지 오~~~래되어도 사업이 진행되면 금액이 안맞아 나가기 싫어도 나가야하나요?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 산정되서 주변사람들이 다 노발대발인데 그래도 재개발측에서 조금올려주고 주변사람들 합의보고하면 우리집은 불만이어도 어쩔수 없나해서요. 아버지 살아계실때 저 어렸을때부터 산곳인데 이런경우도 알박기에 해당되서 피해입을수있나요?
장사를 하고있는곳인데 가격이 참 어처구니없더라구요.. 일단 이의신청을 내려고 하는데 뭘 몰라서..
IP : 49.165.xxx.1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재개발반대
    '18.10.25 11:17 AM (223.38.xxx.2)

    아파트가 뭐가 좋아요. 내 땅 밟고 살고 거기서 월세 나오는게 더 좋죠.

  • 2.
    '18.10.25 11:41 AM (218.51.xxx.216) - 삭제된댓글

    제가 지금 재개발 완료 아파트에 두번째 살고 있구요(두번다 조합원 분양권 매매, 서울)
    시댁이 20년째 재가발로 묶여서 아파트를 짓는다 했다 엎어지고 길이 난다했다 안나고 그러고 있어요. 지방.

    일단.
    재개발이 완료될 경우 서울 기준 원주민 입주율은 20%가 다 안된대요.

    간단히 계산해서 원글님 사는 동네 터를 밀고 아파트를 짓는다 칩시다. 감정평가라는 걸 해요. 원글님 지금 사는 집의 가치를 매기는 거죠. 그게 한 1억이고, 지어질 아파트의 분양가는 3억이라 하면 원글님은 2억을 건설사(시공사) 에 줘야해요. 대부분의 원주민들은 이 금액을 감당못해 조합원 분양권을 팔고 나갑니다. 간단하죠? (이건 몇십년전부터 재개발 아파트의 유구한 역사예요. 이것과 관련한 위대한 소설 난쏘공이 있죠. 사당동 재개발이 배경입니다) 원글님이 2억을 부담할 능력이 된다 하면 재개발 해도 돌아올 수 있구요.

    자... 그 다음 위험은. 재개발은 어마어마한 이권이 물려 있어요. 그 과정에서 조합장의 비리는 심심찮게 터지고 대책위 구성되고 조합장 해임되고 소송걸고 어쩌고... 10년이 우습지요. 10년간 원글님 재산은 재개발에 물려 원글님은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조합 구성이 되고 주민들이 순조롭게 동의해 재개발 하기로 하고 시공사 선정하면 시공사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이주비라는 걸 빌려줍니다. 이 집 밀고 딴데 가서 집 짓는 동안 집얻어 살으라구요. 그 이주비를 받고 나갔는데, 그래서 동네가 다 비었는데 덜컥... 조합장 비리가 터져요. 사업이 중지 되고 소송에 걸리고... 시공사에선 빌려준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물리기 시작합니다. 빚이 쌓여가는 거죠. 그건 추가부담금이 되어 돌아옵니다. 내가 2억을 준비해 놨다고 해결 되는 게 아니란 거죠. 실제로 성동구의 한 조합이 그리 되어 그 터가 6-7년 가까이 비어 있었어요.

    자... 여기에 재개발 최대 난항은 재래시장이에요. 시장이 있으면 재개발은 거의 불가하다고 봐도 무방. 실제로 주민은 일터와 집이 분리 되어 있으니 잠이야 어디서 자건... 인데 시장 상인은 재개발로 몇년 이면... 생계가 막막이죠. 이주비와 별도의 보상금과 권리금 등을 요구합니다. (상인 입장에선 당연하죠)그런 관련으로 일어났던 일이 용산 참사구요.

    종교시설이 끼어 있으면 여기도 완전 골치. 조합에 어마어마한 부담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재개발 지역선정 때 교회를 도려내듯 지도에 포함 안시키고 선을 긋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건물은 안 건드리는 걸로. 교회만이 아니라 종교시설 다 그런데 아무래도 교회가 제일 많으니까요. 재개발 지역 투자 어쩌고 볼 때 제일 먼저 보는게 작든 크든 시장의 유무, 두번째가 교회예요. 교회가 둘 이상이다? 재개발 불가예요.

    도장은 동의 하지 않으면 안찍으셔도 됩니다. 동의율이 높아서 조합이 설립되면, 도장을 찍고 안찍고와 무관하게 그 동네 주민이니까 조합원의 지위는 획득하게 되는 거구요.

  • 3. 잘은 모르는데
    '18.10.25 11:45 AM (110.47.xxx.227)

    주택조합으로 재개발을 할 경우 그 지역에 집이나 땅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재개발 동의서라는 것을 받는다고 합니다.
    재개발 동의서가 일정 비율 이상 모여야 지자체에 재개발 허가를 요청해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재개발 허가가 떨어진 경우에는 동의서 제출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철거가 시작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개인이 알박기로 버티는 것은 힘들 겁니다.
    아무리 주택조합이 구성되더라도 일정비율 이상의 지주들이 재개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개발은 진행되지 않으니 그대로 계시면 되겠네요.
    우리 옆동네도 주택조합이 들어와서 재개발 동의서를 걷고 있는데 기대만큼 진전이 없다고 합니다.
    재개발을 해봐야 멀쩡한 내 집 주고도 몇 억씩 대출을 받아야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지주들은 재개발 동의서를 안 낸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러가구를 전세주고 있는 다가구 주택의 주인은 보상금 받아서 전세 보증금 돌려주고 나면 집만 날아가게 생겼다고 펄쩍 뛰던데요.

  • 4. ...
    '18.10.25 11:56 AM (61.98.xxx.192)

    재개발 잘 알아보시고 하세요.

  • 5. ..
    '18.10.25 12:05 PM (222.96.xxx.22)

    종전자산 평가 금액까지 나왔으면 일이 거의 다 진행된 거 아닌가요?
    요즘은 알박기도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걸로 알아요.
    그럴경우 분양신청을 하고 어떻게든 해서 프리미엄을 붙여서 파는게 이익이 있지
    현금청산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 6. ..
    '18.10.25 12:14 PM (222.96.xxx.22)

    원래 감정평가 금액은 높게 안나와요.공시지가 보다 조금 더 나오는 정도
    집이 위치도 안좋고 낡으면 더 낮게 나오구요...그러니 재개발을 하는거겠지만
    대신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분양보다 낮아요.
    종전자산 평가금액이 낮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높다고 좋은 것도 아니래요.
    높게 나오고 분양가도 높아지면 그게 그거예요.
    비례율이 좋아야 한다는데,,,,뭐 공부를 해야 알겠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한 이 말이 다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여튼 근처 재개발 하는데 -부산
    얼마전 분양한 온천2구역 래미안..
    분양가는 16000 1700 이라는데 그 지역 조합원은 평당 900정도에 분양했으니..
    조합원 대박났어요,피가 몇억입니다.팔면되요..
    거긴 무슨 법 바뀌기 전에 진행된 곳이라 더 그렇다고 하던데..뭐가 뭔지..

  • 7. 아...
    '18.10.25 12:23 PM (218.51.xxx.216) - 삭제된댓글

    알박기로 버티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재개발 철거 지역 용욕깡패 문제가 생기고요. 얼마전 서울 개미 마을 ? 옥바라지 마을 이었나... 박원순 시장까지 출동해서 용역깡패랑 싸운 일도 있고...

    분양권 신청해 프리미엄 붙여서 판다는 것도 서울 아니면 쉽지 않구요.

    재개발이 정말 돈놀고 돈먹기 일이라... 최소 2-3년씩 묵혀둘 돈 여유 있는 사람들 아니면 많이 힘들어요. 저도 승계조합원이었긴 하지만... 솔직히 재개발이라는게, 원주민들은 얼마 안되는 돈 받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입지를 헌납하는 꼴 아닌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재개발 지역이 집과 동네는 낡았어도 입지는 최고인 곳들이 있거든요.

    참... 재개발과 아파트에 미친 나라 같아요 가만보면. 정교운 골목길들 아기자기 예쁜집들 다 사라지는 거 보면... 필요성은 알아도 맘이 참 그래요.

  • 8. ..
    '18.10.25 12:50 PM (121.175.xxx.159)

    재개발 전국에 수백건 있어요. 실제 입주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20%도 안됩니다.
    조합을 구성해서 지자체에 조합신청을 하고 인가를 받는다고 해도 토지를 100%확보하지 않으면 공사를
    시작할수 없어요. 요즘은 조합측에 토지의 확보가 95%되면 나머지 5%의 토지강제수용권을 주는데
    그것도 재판을 해서 승소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까지 가는데 2년 걸려요.
    대법원에서 알박기한 주민이 패소를 해도 죽어도 못비껴준다고 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조합측이나 건설사에서 수백억을 대출해서 모델하우스 운영비,직원급료,대출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고 증가되는데 토지주인들은 꿈쩍안하니 애가 탑니다. 결국은 승소해도 알박기한 토지주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고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원글님이 알박기 하고 싶으면 재판 끝날때 까지 그 이후까지 끝까지 버티면 원하는걸 얻을수 있습니다.
    최후의 1인이 될때까지 버티세요. 주변에 그런 사람 제가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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