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日 오염수 추가 방출 시 WTO 상소 상황 바뀔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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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로 WTO 상소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일본이 오염수를 추가로 방출한다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기존 8개 현의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해 불리한 상황"이라면서도 "항소 기간 중 오염수가 추가로 방출되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기대를 한다. 사정 변경으로 사실관계가 추가되는 것이니 이 점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그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수산물 수입금지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이고 세슘 외 17개 기타 핵종에 대한 추가 검사 요구도 부당하다면서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WTO 패널은 지난 2월 22일 공개한 판정 결과에서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고 판정했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 올해 4월 불복해 현재 상소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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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日 오염수 추가 방출 시 WTO 상소 상황 바뀔 수도"
!!! 조회수 : 1,201
작성일 : 2018-10-13 16:43:59
IP : 39.7.xxx.13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김영춘 화이팅
'18.10.13 4:48 PM (49.163.xxx.134)해양수산부가 일 제대로 하네요.
2. 화이팅
'18.10.13 5:01 PM (175.223.xxx.231)파렴치한 범죄 행위.
에 대한 엄벌도 있으면 좋겠다는!!3. ??
'18.10.13 5:46 PM (141.0.xxx.129)새 사실이 왜 필요?
WTO가 이상하거나 우리 정부가 고의적으로 우리가 지게끔 제소에 대응한 거 아닌가요?
선제적 예방조치를 취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있으면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제한할 수 있는 거지,
도대체 어떤 논거로 WTO가 저런 판정을 내리는 지 이해가 안 가네요.
대한민국에서 비슷한 원전 사고가 나면, 일본,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이 수입 제한할 거 뻔한데, 그 때도 WTO가 같은 판결을 내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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