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샀는데 잔금은 먼저해주고 이사는 나중에간다고
매도자도 다른집 이사갈경우 도배장판 해야해서
며칠간 더 살기로 했는데 매수자가 11월 초에 이사간다고 하는데요
저도 그때 살던곳에 기간더 남고해서
그러기로했는데 친정엄마가 잔금다주고
며칠은 편의봐주는거는 맞지만 11월초까지 살게하는건 안된다고
머라하시네요 돈 다주구 왜계속 그사람들 살게하냐구 엄마말이 맞나요?
집처음 사는거라 잘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4시간거리에살고
그날 일이있어서 매도자에게
돈보내주고 하려는데 잔금치룰때 제가 직접 가는게 나을까요?
집사셨분들 어찌하는지 알려주시면 복받으실겁니다
1. ..
'18.10.12 5:00 PM (223.62.xxx.140) - 삭제된댓글엄마말이 맞아요.
잔금은 이사 나갈때 줘야해요.2. ...
'18.10.12 5:01 PM (220.75.xxx.29)이런 이런...
잔금을 다 주는데 전 사람들이 며칠 더 산다고요?
절대 안 될 일을 왜 허락하셨는지...3. 엄마
'18.10.12 5:01 PM (182.226.xxx.159)말씀이 맞아요~
4. 그래요
'18.10.12 5:02 PM (121.179.xxx.235)하루 이틀 봐주는것은 가능하지만
그건 좀 상황이 그러네요
이삿날에 잔금 준다고 하세요.5. 프린
'18.10.12 5:02 PM (210.97.xxx.128)며칠도 안되요
집비우고 열쇠 세금정산 집확인후 잔금주는거예요
그러다가 안나가면 글쓴님네 어쩌시려구요6. 말도 안되는
'18.10.12 5:02 PM (124.54.xxx.150)일을 저지르셨네요 중개사는 뭐했대요
7. ...
'18.10.12 5:03 PM (125.132.xxx.167)잔금은 내 입주날 주는거고요
저쪽집 도배장판하는거는 보관이사를 하던 내알바아니고요8. 집을 비우고
'18.10.12 5:03 PM (180.68.xxx.109)나서 잔금을 주는 것이 맞지요.
9. 엄마 말이 맞아요
'18.10.12 5:04 PM (110.47.xxx.227)잔금을 집 비우고 주는 겁니다.
미리 잔금 받아챙기고 안 나가면 내보내기가 골치 아파집니다.10. 원글이
'18.10.12 5:05 PM (211.114.xxx.75)그매수자가 잔금은 18일에 다해줘야 자기도 18일 이사갈집에 돈 내야한다고하는데 그럼 그사람 이사나갈때 줘도 되나요?
11. ㅇㅇ
'18.10.12 5:05 PM (222.118.xxx.71)며칠이라도 편의 봐주지말고 계약서대로 하세요
며칠이 일주이주 한달두달 골치아파져요12. ㅇㅇ
'18.10.12 5:05 PM (49.142.xxx.181)매수자가 아니고 매도자겠죠. 집을 판 사람..
글읽다가 뭔말인지 나중에서야 깨달았네요..13. ..
'18.10.12 5:06 PM (180.65.xxx.49)중개사 끼고 하는 거래 맞아요? 진짜 위험한 분이네요
혼자도 가면 안되고
그날 형제나 누구 경험많은 분 같이 가세요
너무 모르시니 당하기 십상이네요14. ....
'18.10.12 5:06 PM (119.192.xxx.122) - 삭제된댓글그 집 사정은 그 집이 알아서 하는 거에요 돈을 임시변통하던 임시거처를 마련하던지요
무조건 동시이행입니다 정히 사정 봐주시려거든 중도금을 좀 많이 주실 수는 있지요15. ...
'18.10.12 5:06 PM (222.111.xxx.182)그건 그사람 사정이구요
잔금은 열쇠와 맞바꾸는 겁니다.
잔금은 다 줬는데, 그 사람이 안나가고 버티면 어쩌실건데요?
버티면 그거 함부로 못 빼냅니다.16. 매도자가
'18.10.12 5:07 PM (14.39.xxx.3)돈받고 안나가고 버티면 강제로 못내쫓아요.
17. ...
'18.10.12 5:07 PM (119.192.xxx.122)그 집 사정은 그 집이 알아서 하는 거에요 돈을 임시변통하든 임시거처를 마련하든지요
원칙은 무조건 동시이행입니다 정히 사정 봐주시려거든 중도금을 좀 많이 주실 수는 있지요18. 집
'18.10.12 5:07 PM (58.234.xxx.195)비우고 빈집 확인 열쇠받고 돈 주는거예요. 막말로 요즘 같은 세상 돈 다 받고 이사안가고 문도 안열어주고 버티면 어쩌시려구요. 사람 믿고 못믿고의 차원이 아니예요. 그건 원칙이 아닙니다. 하루도 안될말이예요. 부동산 통해서 잔금일 미루든지 아님 이사가라하세요. 님 나증에 큰일 치뤄요
19. ...
'18.10.12 5:08 PM (125.132.xxx.167)그사람들이 원글님을 호구로 봤네요
자기들 이사갈집 도배하려면 달러빛을내서 하든 보관이사를 하던 알아서 하라시고 집 비운날 잔금20. ...
'18.10.12 5:09 PM (125.132.xxx.167)아 그리고 집판사람이 매도자
21. ..
'18.10.12 5:16 PM (203.250.xxx.190)저도 작년에 유사한 경우가 있었는데
약속한 날짜에 한 천만원 남겨놓고 잔금 다 주었어요. 주고 살겠다고 하는 날짜까지 천만원 보증금으로 하는 단기임차계약서를 썼어요.
살겠다고 하는날까지 집을 안 비우면 날짜 곱하기 몇 퍼센트로 떼고 천만원 돌려주겠다는 내용 포함해서요.
잔금 다 받고 집 안비우면 골치아파져요.22. 부동산
'18.10.12 5:18 PM (121.129.xxx.23)아니 부동산은 이렇게 일을 하고 복비를 받나요?
매도자 사정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바로 전화해서 일정 논의 다시 하시고
제대로 일정 조정 못하면
부동산 중개인한테 복비 못 주죠.23. ㅇ
'18.10.12 5:21 PM (121.151.xxx.144)웃기지말라 그래요
24. 왠욜
'18.10.12 5:27 PM (61.84.xxx.134) - 삭제된댓글큰일 낼 사람이네요.
잔금 치루면서 열쇠 바드는 거예요.
잔금 치룸과 동시에 님집 되는건데
왜 님집에 남이 살도록 하나요?
배 째고 안나가면 어쩌려구?
그사람들 도배야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25. 반듯
'18.10.12 5:29 PM (223.62.xxx.61)잔금 받는 날에 등기이전을 위한 서류들도 주어야하니 어차피 부동산 사무실에 가야 할걸요
26. 문의
'18.10.12 5:32 PM (223.62.xxx.61)원글님 상황은 잔금날에 매도자가 이사하지 않는다니 특이한 상황이네요
아는 부동산과 중개한 부동산에 문의해서 신중하게 하세요27. ...
'18.10.12 5:35 PM (218.147.xxx.79)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대출받든 해서 돈마련해야 하는 거예요.
11월초에 진짜로 이사간다해도 잔금 금액만큼 님한테 무이자로 빌려쓰는 게 됩니다.
부동산한테 화내야하는 일이에요.
내가 잘 모른다고 날 호구로 봤냐, 일 똑바로 해라, 그따구로 일하고 복비 받을 생각이냐, 나 이사가서 악덕부동산이라고 소문내겠다~~
님이 이렇게 해도 부동산 찍소리 못할 일입니다.28. .....
'18.10.12 5:37 PM (39.7.xxx.180)외우세요.
잔금일과 이삿날은 항상 같은날로 한다!!!!!
이걸 안 지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았는지 인터넷 찾아보시구요.29. 잔금
'18.10.12 5:42 PM (122.37.xxx.124)받고 집 안비워주면?
하루이틀이 문제가 아니라, 매정하다해도
도리가 아니죠.돈 못받고 쫒겨났다말은 들어봤지만..
????30. 쩜두개
'18.10.12 5:45 PM (124.49.xxx.157) - 삭제된댓글원글님 혼내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해결방법을 알려주는게 중요한데, 다들 뭐라고만 하시네요.
매도자 사정으로 잔금일날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된다면
법적으로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금만큼 추가로 배상을 원글님께 해야합니다.
즉 계약서대로 해라 못지키면 법대로 배액배상해라 라고 하면
집주인이 지인이나, 은행 자금 융통이 가능하다면 대출 받아서 새로 매수하는집 처리하고 계약일에
잔금받고 나가줄것입니다.
문제는 도저히 돈 끌어올수 없는 사정일수있는데 이때는 원글님에게 2가지 선택권이 있는것입니다.
1. 어떤 위험도 난 가질 필요가 없고, 배액배상으로 돈벌고 지금 집 안사고 나중에 사도 된다.
이경우라면 배액배상 받고 계약은 파기되고, 다른집 사서 이사가면 됩니다.
2. 이 집을 지금 놓치고 싶지않고, 매도자 사정도 어느정도 융통성있게 들어주면서 내 위험도 최소화 하고 싶다.
이경우라면 부동산과 말해서 잔금 전체가 아닌 잔금의 일부 예를들어 잔금이 2억이면
1억 5천은 중도금으로 계약서 잔금날 주고
나머지 5천은 11월 초 최종적으로 나가는날 잔금 치르는것으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 하면 또 깔끔합니다.
또 위에 분처럼 새로 임대차 계약서등을 작성할수도 있겠죠.
네이버 부동산 카페같은곳에 도움을 청하시면 훨씬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되는답변을 들으실수있을것같네요.
아무튼 정리하자면 지금 그대로 말로만 진행하면 원글님은 아무 안정장치 없이 골치아픈 상황이 될수도 있습니다.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겠죠.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31. 원글이
'18.10.12 5:47 PM (211.114.xxx.75)이분이랑 통화했는데 여태 4번집 사고팔았는데 다 이렇게 조금 늦게 나가도 아무일없이 진행됬다고 소유권 이전확실한데 문제될건없다고 하네요 이사야 18일가도 되는데 이사비용 80만원 쌩돈 난리니까 그런거라구 하네요 부동산에전화했네요 연락해본다네요
32. 쩜두개
'18.10.12 5:48 PM (124.49.xxx.157)원글님 혼내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해결방법을 알려주는게 중요한데, 다들 뭐라고만 하시네요.
매도자 사정으로 잔금일날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되고 즉 계약잔금일날 집을 지금처럼 못비워주는 사정일때
원글님이 동의하지 않고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법적으로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금만큼 추가로 배상을 원글님께 해야합니다.
즉 계약서대로 해라 못지키면 법대로 배액배상해라 라고 하면
집주인이 지인이나, 은행 자금 융통이 가능하다면 대출 받아서 새로 매수하는집 처리하고 계약일에
잔금받고 나가줄것입니다.
문제는 도저히 돈 끌어올수 없는 사정일수있는데 이때는 원글님에게 2가지 선택권이 있는것입니다.
1. 어떤 위험도 난 가질 필요가 없고, 배액배상으로 돈벌고 지금 집 안사고 나중에 사도 된다.
이경우라면 배액배상 받고 계약은 파기되고, 다른집 사서 이사가면 됩니다.
2. 이 집을 지금 놓치고 싶지않고, 매도자 사정도 어느정도 융통성있게 들어주면서 내 위험도 최소화 하고 싶다.
이경우라면 부동산과 말해서 잔금 전체가 아닌 잔금의 일부 예를들어 잔금이 2억이면
1억 5천은 중도금으로 계약서 잔금날 주고
나머지 5천은 11월 초 최종적으로 나가는날 잔금 치르는것으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 하면 또 깔끔합니다.
또 위에 분처럼 새로 임대차 계약서등을 작성할수도 있겠죠.
네이버 부동산 카페같은곳에 도움을 청하시면 훨씬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되는답변을 들으실수있을것같네요.
아무튼 정리하자면 지금 그대로 말로만 진행하면 원글님은 아무 안정장치 없이 골치아픈 상황이 될수도 있습니다.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겠죠.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33. ...
'18.10.12 5:53 PM (117.111.xxx.186)부동산이랑만 말씀하세요 왜 직접 ...
34. 쩜두개
'18.10.12 5:56 PM (124.49.xxx.157)이분이랑 통화했는데 여태 4번집 사고팔았는데 다 이렇게 조금 늦게 나가도 아무일없이 진행됬다고 소유권 이전확실한데 문제될건없다고 하네요 이사야 18일가도 되는데 이사비용 80만원 쌩돈 난리니까 그런거라구 하네요 부동산에전화했네요 연락해본다네요
>>
쉽게말해 그건 매도자 사정인겁니다.
생돈이 나가든, 이사갈집 잔금 치를돈이 없던 당신 사정인데
내가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죠.
하도못해 전세금도 집상태 확인안하고 전세금 돌려주고 나면
나중에 살면서 망가트린것 보상받으려면 아주 골치아파집니다.
돈받고 튀었으니 배째라로 나가고 법적으로 처리하려면 시간과 정신 낭비가 심합니다.
그런 상황을 원글님이 감수할 필요가 없는것입니다.
매도자 말대로 해준다고 해도 워글님은 좋은게 하나도 없는데
매도자가 잔금받고 이사갈집 사정이 어쩌구 하면서 한달 더 있겠다 하면서 못나간다 하면
원글님만 법적 처리하려면 힘들어지는거죠.
정 매도자 사정대로 해주고 싶으면
계약서를 새로써서 기존 잔금일을 중도금일로
11월초를 잔금날로 해서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하세요.35. 음
'18.10.12 6:12 PM (222.110.xxx.86)저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줘도 고마운줄 모르고
해주는걸 당연하게 여기며
안해주면 욕을욕을 하는 사람이예요
80만원 날리든 말든 그쪽 사정인거고
잔금 치르는날 나가라고 하세요36. 살랑살랑
'18.10.12 6:13 PM (14.41.xxx.225)절대 안 돼요. 절대 안됩니다.
18일 잔금이면 집비워줘야 하고요. 그 분은 도배장판이 문제면 짐 빼서 보관하시고(30만원 정도 추가) 몸은 단기 월세 레지던스(200만원) 얻어서 들어가 계셔야죠. 그 게 싫으면 11월 초에 잔금을 받고 자기가 지불해야 하는 18일 이사갈 집 잔금은 은행단기 대출 받아서 이자를 내야죠.
이게 복잡하니까 원글님께 사정 봐달라고 하는 건데 그러다가 정말 이사날짜 안 맞아서 원글님이 집없이 며칠 떠돌게 될 수도 있고 대출을 낼 수도 있는 문제에요.37. ㅇ
'18.10.12 6:14 PM (211.114.xxx.75)댓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 연락하니 18일날 중도금일부입금하고 나머지는 11월초에 이사갈때 잔금준다고 마무리 지었어요 윗님 자세히 알려주셔서 도움많이됬네요 복많이 받으세요
38. +
'18.10.13 4:33 AM (58.126.xxx.123) - 삭제된댓글혹시나 해서 댓글 달아요.
계약서상 잔금일이 18일인데 그날 잔금이 다 지급되지 않으면 (주택 명도와는 별개로)
원글님이 계약을 어긴 것이 되어 억울하게 될 수 있어요.
중개업자한테 연락해서
다시 합의된 사항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집을 산 원글님이 매수자,
집을 판 상대방이 매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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