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 매도후 하자... 지불 해야 하나요?

골치 조회수 : 5,179
작성일 : 2018-10-09 20:54:40
잔금일로부터 두달 지났네요.
매수인이 바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전세를 놓았구요.

매도 계약 당시 식탁등 갓이 일부 파손되어 있었어요.
기능엔 문제가 없어 전 그냥 사용중이었구요.

잔금 후 전 집을 비워주고 그 집엔 매수자가 아닌 전세입자가 들어갔는데 식탁등보수를 요구 하더군요.

매수자와 매도인 반반 부담으로 고쳤구요.

2달이 지난 지금 매수자로부터 부동산을 통해 또 연락이 왔는데요.
부엌 가스 쿡탑 4개의 화구중 3개가 사용불가 상태(불이 안켜졌대요) 여서 가스 쿡탑 교체를 했고
후드 배관이 막힌지 오래인지라(후드가 시원찮아 기사 불러 점검했다네요) 후드와 후드 배관 공사까지 했대요.
그러면서 약 80 만원의 비용중 50% 선에서 부담을 해 달라는데...

전 좀 어이가 없는 게요.

저는 그 가스 쿡탑 4 개의 화구 모두 잘 썼구요.
후드도 작동이 잘 되었거든요.
최신의 컨디션을 원했다면 새 집으로 갔어야 맞다 생각하구요.
이미 입주 7년차 드는 집에서, 저는 잘 쓰고 있던 것을, 이미 ㅁ도도 끝난 집인데 저와의 동의도 없이 이미 교체 공사를 끝내놓고

중대하자는 6개월간 하자 보수 해줘야 한다며 반반 부담 해 달라는데

이걸 제가 해 줘야 하나요?
IP : 218.51.xxx.20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18.10.9 8:58 PM (125.177.xxx.144)

    저도 매도후 3개월째 보일러 수리했다고
    반값 35만원 달라고 해서 그냥 줘버렸어요.
    매도가 천만원이나 깍아 줬는데 그정도는 알아서 하지
    소액이면 스트레스 안받는게 나을거 같아서 줘버렸습니다..

  • 2.
    '18.10.9 9:02 PM (14.43.xxx.53)

    계약서에 인쇄된 고정 문구가 현상태대로 매매한다 입니다
    설사

    쿡탑 불 안들어 오고 전등갓 깨져도 수용 한다는 의미고요 중대하자는 누수 같은건 수리 해줘야 합니다

  • 3. ....
    '18.10.9 9:06 PM (221.157.xxx.127)

    7년된집 이사들어가면서 새로 인테리어 싹하고 들어가는데 쿡탑이고 그런거 안되는거 고쳐달라는건 어이가없

  • 4. 임대인
    '18.10.9 9:07 PM (118.37.xxx.48)

    중대하자 아니고는 안해줘도 됩니다 소소한거는 주인이 고쳐서 세놓아야지요

  • 5. . .
    '18.10.9 9:07 PM (112.156.xxx.133)

    매매후 누수일 경우만 6개월이내 수리로 알고 있어요
    해주면 호구 입니다

  • 6. 중대하자도
    '18.10.9 9:14 PM (223.38.xxx.171)

    아니고 누가 해주나요 전등갓 그런걸로 연락하는 넘이 이상한넘이지 부동산은 그런거 중재안하고 뭐한답니까 그러면서 수수료는 받아 먹었겠죠 ㅡㅡ;; 부동산 이야기하고 전화 받지 마세요 호구 자처 하지 마시구요

  • 7. YJS
    '18.10.9 9:27 PM (211.201.xxx.10)

    누수만 해주는거에요. 헐

  • 8.
    '18.10.9 9:42 PM (218.155.xxx.6)

    헐..
    매수후 현관중문 고장나서 백만원 든것도 내가 고쳤는데..
    진상 매도자네요.
    쿡탑 정도는 자기가 고쳐줘야지.

  • 9. ....
    '18.10.9 10:45 PM (1.245.xxx.91)

    매매 단계에서 하자 부분은 충분히 체크하고 매도자에게 보수를 요청할 수 있지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언급되지 않았다면,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위에 한 분이 지적하신대로
    '계약서에 인쇄된 고정 문구가 현상태대로 매매한다'를 기준삼으면 됩니다.

  • 10. 경험자
    '18.10.10 12:03 AM (121.169.xxx.131)

    제가 판 집 매수인도 저랬어요
    식탁 불 나간거 전구값 줘라
    자잘한거 모아모아...
    안해주면 법적대응하겠다고...

    그래서 법적대응 하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연락 없네요 ㅎㅎ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63264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끝에 있는 이유 6 ... 2018/10/19 2,603
863263 키가 크고 마른 남자 바지는 어디서 사면 좋을까요 5 마미 2018/10/19 3,393
863262 배아프다는 아이,야외 도시락 뭐싸주면 좋을지 2 2018/10/19 1,185
863261 아니 방금 중등 아이때문에 글 올리신 분 17 ㅠㅠ 2018/10/19 5,360
863260 남편이 애교랍시고 하는 행동 ㅠㅠㅠㅠ 63 음.. 2018/10/19 21,990
863259 관절이 아퍼서 ㅠㅠ 3 우연히 동전.. 2018/10/19 2,422
863258 토관과 신토를 아시나요? 10 .... 2018/10/19 2,038
863257 붙박이 장에서 나는 발 냄새때문에 속이 안좋아요. 9 28 2018/10/19 2,928
863256 BTS 리뷰 1) 세상을 씹어 먹을 자격 35 쑥과마눌 2018/10/19 5,325
863255 직장어린이집vs유치원 4 고민. 2018/10/19 2,266
863254 믹스커피 한개씩은 안 파나요? 8 임산부 2018/10/19 3,944
863253 마대걸레 집에서 쓰시는 분 계신지요 3 싹싹닦아라 2018/10/19 1,766
863252 지오디 좋아하세요? 8 같이걸을까 2018/10/18 2,497
863251 최순실이 유치원원장이었다는게;; 19 ㄱㄴ 2018/10/18 6,460
863250 원리금, 연소득 70% 넘으면 '위험'..대출 더 어려워진다 1 DSR 2018/10/18 1,884
863249 인스타그램 사진들은 저장이 안되나요? 6 ..... 2018/10/18 2,075
863248 오늘 낮에 블라우스로 다녔더니 쳐다보더라구요 9 하늘 2018/10/18 4,902
863247 성당 자매님들. 물어보고 싶은게 있어서요 8 첫 위령미사.. 2018/10/18 2,525
863246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4 ... 2018/10/18 1,828
863245 2월 대만은 어떤가요? 3 ,, 2018/10/18 1,920
863244 엄마가 고양이랑 싸우고 계셨어요. 19 친정엄마 2018/10/18 8,786
863243 원전 부실부품 알고도 쓴 정황..."피해액 5조&quo.. 1 어쩐지. 2018/10/18 1,122
863242 웹소설 등단은 어찌하나요? 2 알려주세요 2018/10/18 2,175
863241 마성의 기쁨은 최진혁 얼굴나올때만 봐요ㅋㅋ 10 Gd 2018/10/18 2,554
863240 자동차 사고 관련 질문드려요 2 ㅠㅠ 2018/10/18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