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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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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명의아파트 남편이 몰래 팔수있나요?

Mysterious 조회수 : 6,153
작성일 : 2018-10-08 09:32:04
분양하는아파트
제이름으로 받아놨어요.공동명의 안했어요.
중도금대출 제이름으로 나가고있구요.
요새 피가 붙어서 올랐다고 자꾸팔자는데
사이도 안좋고 듣는척도 안했는데
계약서등 없어진것같아요.
혹시 제허락없이 남편이 임의로 팔수있나요,
IP : 223.38.xxx.220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0.8 9:34 AM (121.159.xxx.207) - 삭제된댓글

    예전에 집깡이란 것도 있었다던데
    장물 파는 것처럼 일반인들은 쉽지 않죠.

  • 2. 당연히
    '18.10.8 9:34 AM (61.105.xxx.62)

    못팔것같긴한데 혹시 모르니까 근처 부동산이나 분양사무소에 문의해 보세요

  • 3. 깡텅
    '18.10.8 9:35 AM (14.45.xxx.213) - 삭제된댓글

    명의가 님 이름이면 당연히 남편 것은 아무 것도 필요 없으니 모르게 팔 수도 있죠.

  • 4. 범법
    '18.10.8 9:38 AM (223.32.xxx.148)

    법에 걸리고 쇠고랑차죠?

  • 5. 일단
    '18.10.8 9:38 AM (124.49.xxx.246)

    인감부터 바꿔 놓으시고 계약서 분실되었다고 하고 분양사무소에 다시 발급받으세요

  • 6. ...
    '18.10.8 9:39 AM (116.36.xxx.197)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가능하게 바꿔놓으세요.

  • 7. 단지
    '18.10.8 9:40 AM (114.207.xxx.9)

    인감도장 새로 바꾸고 주민센타 들고 가셔서 바꾼 도장으로 등록하시고
    본인 외에는 아무도 뗄 수 없도록 신청할 수 있으니 그렇게라도 해놓으세요

  • 8. 가족은
    '18.10.8 9:43 AM (222.109.xxx.238)

    형사건 안되고 민사건은 가능하죠~
    그렇게 되면 이혼해야 겠죠
    그리고 님 인감증명발급받아야 하는데 가족이라는 명목으로 인감발급받아 가능하기는 합니다.
    매수하는 상대방이 본이이 발급받은게 아니고 대리인이 받으것이라는것을 하자 잡으면 모를까?

  • 9. ===
    '18.10.8 9:47 AM (59.21.xxx.225)

    아직 님명의로 등기가 된 집이 아니기때문에 남편이 몰래 계약서를 양도 할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남편이 원글님 인감증명서만 떼수 있으면 가능할것 같아요.

    집이 원글님앞으로 등기가 된것 같으면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서 가족이 가도 안떼주는데
    일반용도로 가족이 가서 인감증명서 떼 달라고 하면 떼 주거든요

    빨리 주민센터가서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확인이 가능한지 확인부터 해 보시고
    그 사이 남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았는지 확인부터 해 보세요.
    윗분들 말씀처럼 인감증명서는 본인만 발급할수 있도록 해두세요

    계약을 원글님앞으로 했을뿐인고 아직은 원글님명의의 집이 아니라는걸 아셔야됩니다.

  • 10. ===
    '18.10.8 9:51 AM (59.21.xxx.225)

    남편이 원글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다면, 남편이 범법을 해도
    원글님이 남편의 범법을 증명하기 어려워요

    남편은 원글님이 인감도장을 주면서 모든걸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하면 끝이예요.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모든업무를 남편한테 위임한다 라고 위드로 찍어서 원글님 인감도장찍고
    원글님 인감증명서 떼서 거래 하면 끝이예요

  • 11. 인감도장만 있음
    '18.10.8 9:58 AM (112.150.xxx.63)

    대리인으로 해서 팔수 있을꺼예요

  • 12. 정상적
    '18.10.8 10:32 AM (211.114.xxx.159)

    본인한테 전화 확인은 필수입니다

  • 13. 미적미적
    '18.10.8 3:42 PM (39.7.xxx.146)

    인감떼면 문자옵니다
    남편이 몰래 팔면 부인이 계약무효라고 할수 있어요

  • 14. 못돌이맘
    '18.10.9 8:51 AM (119.69.xxx.33)

    팔수있어요.
    어떻게?
    동사무소가서 님인감증명서 위임장작성해서 떼고 님신분증으로 부동산끼고 급매로 팔면 됩니다.
    나중에 들켜도 님이 남편분을 법적으로 공문서위조및사기죄로 먼저 처벌해야지 연관된부동산등을 처벌할수있지요
    또 안팔더라도 계약서갖고 대부업체서 대출받을수 있어요.
    물론 대출사기 신고하고 싶어도 남편 먼저 처벌해안 가능하죠.
    계약무효든대출사기든 뭐든 젤 먼저 해야하는게 남편분처벌이 우선이다보니 대부분 그과정서 포기를 하죠.

    그나마 님이 할수있는건 동사무소가서 인감을 본인외 그누구도 뗄수없게 보호신청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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