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네가 외국 나갔는데 친정으로 전입신고 하려는데
세대 따로요.
장단점 부탁 드려요.
딸네가 외국 나갔는데 친정으로 전입신고 하려는데
세대 따로요.
장단점 부탁 드려요.
저흰 30평대아파트인데 세대분리 안되서 우리집세대에 동거인으로 올라와있어요
단독주택은 세대분리될거같고 아파트는 평수에 따라 다른건지 확인해봐야할거같네요
모든 우편물과 세금이나 범칙금용지 다 우리집으로 오니 잘 처리해야하고요
딸이 집이있을경우,
그집을 전세주고 주소를 원글님집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팔때는 1가구 2주택이됩니다
단점은 세대를 따로 하면, 건강보험료와 주민세가 따로따로 나오겠네요.
세대를 같이 해 놓으면 딸네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때 원글님이 뗄수 있으니까
이건 장점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생각나는건 이것 밖에 없네요
딸이 집이 있고 부모님집에 전입신고해도 2주택 아닙니다. 등기 명의인에 따라 몇주택자인지가 결정되는거죠
세대를 따로해도 수입이 없다면 보험료 분리되지않습니다. 보험료는 소득 기준에 따라. .
답변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려요.
이번에 들어오는 임차인이 옮겨 달라고 해서 저의 집으로 옮기는데
예전에는 건강보험료,주민세 안 냈어요. 아파트인데요.
사위가 회사에서 내는거라서요.
또한 제가 2 주택이고 딸도 지금 2주택인데 그럼 4 주택이 되나요?
저와 합쳐도 되는지요.
일단 보험료는 아무 상관 없구요.
전입신고도 기존집에 하나 부모님 집에 하나 아무 상관없어요.
주택수는 세대가 합가되지 않는 한 따로 2주택씩 인거죠.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 세대분리되어 있으면 어디 전입신고하든 상관없어요. 미혼 자식이 아니잖아요
4주택 됩니다.
공시지가 9억 이상 초과분부터 종부세 부과 대상 될테죠.
단,개개인별.
건강보험비는 직장의보니 변화 없겠고
주민세는 세대주 1명이 내죠.
4주택 됩니다.
공시지가 9억 이상 초과분부터 종부세 부과 대상 될테죠.
단,개개인별.
건강보험비는 직장의보니 변화 없겠고
주민세는 세대주 1명이 내죠.
훗날 팔때 양도세가 제일 골치 아플거요
119.64 님
1가구2주택 여부는 등기명의인에 따라 정해지는게 아니예요.
같이 살고 있는 아버지와 딸, 그리고 엄마 이렇게 3명이서 각자 명의로 집이 한채씩 있으면
이집은 1가구 3주택이 되는거예요.
그리고 세대를 따로하면 건강보험증에 따로 등재되며, 수입이 없으면 없는대로
부모님집에 전세로 사는걸로 간주해서 전세금만큼의 보험료가 부과될것 같은데요
지역가입자가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데 수입이 없다고 보험료를 하나도 내지 않는다는건
있을수도 없는일이네요
자동이체 되어 있어서 그건 확실히 모르겠고요.
만약 옮길시 전세계약서도 써야 하나요?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이네요. 그럼 건강보험때문에 따로 전세계약서를 쓰지는 않아도 될것 같은데요
다른것 때문에 전세계약서를 써야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원글에 결혼했다고 말씀하셔야죠...
댓글에 답이 있네요.
딸이 결혼했으면, 독립된 가정이므로
딸은 딸부부(딸, 사위)주택만 주택수로 계산됩니다.
원글님 주택수와는 관련없어요.
전세계약서 안써도 돼요.
아파트라면서요.
아파트는 어차피 독립된 세대주로 등록할수 없고, 세대원 동거인으로 주민등록되기 때문에 어차피 별 차이없을거에요. 그냥 딸사정으로 잠시 딸만 우리집에 와서 거주한다 하세요.
딸네라고 써서 딸네 가족으로 다들 이해 되는 줄 알았어요. 죄송 합니다.
저번에 세 줄 때는 아파트인데 세입자가 따로 세대주가 된 걸로 알아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몰라도 넘 몰라서요.
당연히 세줄때는, 세입자가 세대주가 되는거죠~
지금 원글님 살고 있는 아파트에 따님이 전입신고 한다는거 아닌가요?
원글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따님도 함께 전입신고를 한다는건지,
원글님 명의의 다른 아파트에 따님이 세입자로 들어가신다는건지,
명확하지가 않네요.
질문하실때는
상황을 정확히 , 한번에 알려주셔야 되는데,
a를 설명하니까, 이번에는 b도 있다고 하시니...
종합적인 설명이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