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은 5천만원
세금때문에? 더 주고싶어도 못 주신다는데
저만 증여세 신고하면 되는건가요(시어버님이 주신거에요)
대출갚고 하긴할꺼지만 신고는 해야하는거 아닌가싶어서요
금액은 5천만원
세금때문에? 더 주고싶어도 못 주신다는데
저만 증여세 신고하면 되는건가요(시어버님이 주신거에요)
대출갚고 하긴할꺼지만 신고는 해야하는거 아닌가싶어서요
증여는 10년에 5천만원 증여세 면제에요.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10년에 2천만원, 성인은 5천만원이에요.
며느리,사위는 1000만원까지 비과세에요.
받는 분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예요
지금은 따로 신고 안해도 됩니다
다만 10년내에 시아버지유고시에
상속에눈 문제가 되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