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를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내는건가요?
재작년에 집샀는데 작년에 2회분 고지서를 같이 보내왔었어요.
그래서 11월경에 샀으니 재작년거랑 작년거 같이 보낸건가 보다
하고 냈는데
올해도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내라고 고지서가 와서 궁금해요.
-9월분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총 세액의 1/2),토지
단,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과세됩니다.
라고 써있어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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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1년에 두번 내나요?
그런가 조회수 : 3,047
작성일 : 2018-09-11 20:58:09
IP : 175.223.xxx.19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일년에
'18.9.11 8:59 PM (119.148.xxx.232)두번 7월 9월 두번냅니다
2. 어머나
'18.9.11 9:01 PM (175.223.xxx.194)그렇군요..저는 바보에요.감사합니다.
3. **
'18.9.11 9:10 PM (110.10.xxx.113)헉... 150만원 할부로 냈는데.. 또 내야하는거였나요?.. 기억이 안나서 ㅠㅠ
4. ..
'18.9.11 9:11 PM (125.178.xxx.106)바보라뇨....모를수도 있죠~~ㅎㅎ
5. ...
'18.9.11 9:13 PM (125.177.xxx.158) - 삭제된댓글건물 한번 내고 토지 한번 내던데요
6. 음
'18.9.11 9:40 PM (175.211.xxx.203)7월에 건물분 내고 9월에 토지분 내요.
7. 캔디
'18.9.12 12:52 AM (223.62.xxx.243) - 삭제된댓글주택을제외한 모든건물(공장, 사무용오피스텔,창고등)은 7월에 건축물분, 9월에 부속토지분을 부과합니다
주택은 건물과토지를 구분하지 않고(즉 재산세 주택이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부속토지가 포함된겁니다)세액(본세)이 10만원 이상이면 7월과9월에 반씩 부과
10만원 미만이면 7월에 전액부과입니다
토지위에 건물이 없을경우 ( 임야. 논. 밭, 나대지등)9월에만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과세기준일은 당해년도 6월1일로 소유기간 일할계산없이 6월1일 소유자가 일년의 재산세를 모두 내는겁니다
예를들어 6월2일 소유권 이전된 주택이라면 매도인이 7월과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모두 내야됩니다8. 일년에 두번
'18.9.12 3:31 AM (14.40.xxx.68) - 삭제된댓글7월 9월 재산세 11월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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