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병가후 9월 한달 출근, 9월 말에 퇴사계획입니다.
2013년도 11월27일날 입사를 했으나 2개월정도 부족한 5년인데,제가 궁금한것은 연차와 퇴사전 3개월로 퇴직금 정산을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무급으로 2개월을 쉬었으면 어찌 계산되는건가요??
급여는 150만원입니다
7~8월 병가후 9월 한달 출근, 9월 말에 퇴사계획입니다.
2013년도 11월27일날 입사를 했으나 2개월정도 부족한 5년인데,제가 궁금한것은 연차와 퇴사전 3개월로 퇴직금 정산을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무급으로 2개월을 쉬었으면 어찌 계산되는건가요??
급여는 150만원입니다
13.11.27~18.9.30 까지이고......3개월은 무급기간을 빼고 그이전5,6월급여와9월급여로 평균해야 될 것 같네요.
병가와 무관하지 싶은데.....연차는 2017년근무로 발생한 거구...사용한것빼고 남은 일수는 정산받으면 되지 싶어요
퇴직금 엄청손해볼거 같은데요
무급 병가기간은 건너뛰고 계산하는게 상식에 부합하고 세법도 그럴 거 같은데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 8호에 따르면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뺀다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간의 총일수 중 귀하가 무급휴직을 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금액이 귀하의 평균임금이 됩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sug.pre&fbm=0&acr=... 계산
입력해보니 7,107,700 원 정도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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