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가 민원으로 된거에요
[이번에 올라온 여성가족부 다문화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적극반대 힙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함.
그러나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등 현행 법률상 미비한 점이 있어,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J8Z0I7K2X6X1U6I4K3T...
반대합니다.
국제결혼 가정 신경쓸 시간에 한국인 빈곤층한테 먼저 신경 써주세요..
페지로 가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추가]
현행법은 “조성계획”을 관광지나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함)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으로 규정하면서 관광지등은 지정 이후 2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규제 완화 및 특례를 제공하는 “관광특구”의 지정제도를 규정하면서 그 지정요건으로 일정기준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 관광안내시설 등 관광인프라, 일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토지비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국의 신규 관광지등의 수요는 점차 감소 추세인 상황에서 기존 관광지등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정된 관광지등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민간개발자가 참여할 경우 지구단위의 분리개발이나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현재 운영 중인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이 현실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관광특구가 다수인 실정임.
이에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광단지개발자에게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 특구의 지정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4조 및 제70조 등).
http://pal.assembly.go.kr/search/popupView.do?lgsltpaId=PRC_S1U8O0E7U2M5Z1L2C...
외국인 관광특구 완화 하는 법안 인데요 저러면 무분별하게 완화하면 제주도처럼되요
반대 해야죠
아래는 청원 입니다
[네이버 페이스북 트튀터 중복청원가능]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입니다.한국의 외국인 정책 여러부문에 문제점 고쳐주세요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06839?navigation=petitions
희귀병아기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꼭 저희와 같은 아픔을 지닌 가족들을 위해 비급여 항목인 이식형펌프를 급여 항목으로 변경해주시고 보험처리가 가능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하려하고, 엄마 아빠 오빠를 찾는 저의 예쁜딸을 꼭 살려주세요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11939?navigation=petitions
인권의 기본이 "모든사람" 조항이 담긴 외국인과 국민 동등한
개헌안,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포함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2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