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성사되니 어이없이 나오는 부동산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저희가 산 집은 사실 전세가 2년 꽉 차 있어서 처음에 곤란하다 했는데
부동산 실장이 세입자에게 전세비와 복비 지원해 주면 나갈거라고
계약을 권유하더라구요.
전에 집주인과도 그렇게 얘기가 진행된적이 있다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그럼 세입자에게 그게 가능한지 물어봐 달랬더니 지금은 어렵고 계약된 다음에는 집주인이 바뀌니 나갈거라면서 거래를 종용하더라구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세입자 분께서 움직이도록 진행해달라부탁하고 몇일전 상황이 어떤지 여쭤봤더니 세입자가 얘기도 못꺼내게 한다고 ...
세입자는 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잔금날 나오시겠대요.
저희보고 잔금날 직접 만나서 부탁을 하라는 황당한 소리를 하네요
. 아니 도대체 무리하게 거래 진행하고 부동산이 자기는 쏙 빠지고
저희보고 세입자 설득하라는게 말이되나요?
수수료 주는 이유가 그런 일 하라는 건데..
정상 입주가 어려운거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거에요.
거래 성사 시키기 위해서 정상 입주 가능한것처럼 팔고 나더니
이렇게 쏙 빠지네요. 동네에서ㅈ어쩜ㅈ이러시는지,
저희가 판 집에 계속 전세사는걸로 살 순 있지만
지금 공간이 넘좁아서 스트레스라 이사가려고 했던건데
일이 이렇게 꼬여버리네요.
저희가 전세 가는 경우엔 대출이 발생할거 같구요.
부동산 말을 믿은 제가 제일 바보 천치인거 알아요.
그래도 이제 해결해 나가야하니 글 올려 조언 받고자 합니다.
어떻게 좋은 해결 방법이 잆을까요?
물론 세입자의 권리도 잘 알고 있기에 그분들께 전혀 서운함은 없어요.
부동산 거래 경험 많으신 여러분들께 조언구합니다.
1. ...
'18.7.22 11:38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세입자가 나가는 게 계약 결정하는데 중요 사항이었으면
원글님이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하셨어야 하는 건데 아쉽네요
물론 부동산 잘못이기는 한데 그걸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려면
부동산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도 입증해야 하고 여러가지 복잡해서 쉽지 않을 거 같네요2. ..
'18.7.22 11:42 PM (211.172.xxx.154)본인이 세입자와 통화를 먼저했었어야 합니다. 물건 사는 것도 아니고 집을 사는데 너무 신경 안쓰셨네..
3. ..
'18.7.22 11:54 PM (59.16.xxx.155)팩트 위주로 녹취하시고 세게 나가세요.
참 ... 이런 양아치들 때문에 선량한 중개업자가 욕먹죠.
부동산 파기는 어렵고 다만 부동산 과실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4. 지혜
'18.7.22 11:56 PM (119.149.xxx.120).거래전에는 세입자와 통화는 커녕 집주인과도 접촉은 불가능하더라구요. 저도 너무 후회 막심되어서 거래후에 아무일도 못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바보 짓한거 말도 못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에 글올리면 한심하다는 소리 들을꺼 같아서 망설이다가
용기냈어요. 안그래도 괴로운 중이니 책망은 말아주세요.5. 일단
'18.7.23 12:05 AM (59.5.xxx.181)부동산에 전화로 항의를 하면서 녹취를 해야죠.
그후 팩트 위주로 압박하고.
진짜 부동산 거래 여러번 해보면 중개인들 돈 버러지 같아
정이 확 떨어지는 경험이 쌓여 불쾌해요.
수수료만 받으면 장땡인 직업.
정말 드물게 안 그러신 분이 있지 부동산 많아 과열 경쟁의 피해는
소비자만 보게 되죠.6. 그래서
'18.7.23 12:06 AM (27.35.xxx.162)매수매도 한부동산 몰빵은 위험.
혹시 미심쩍으면 다른 부동산에 문의라도 함7. 음
'18.7.23 12:11 AM (124.56.xxx.64)부동산 잘못인거같네요. 책임부분에대해 강력어필하고
중계수수료는 일이 완벽 하게 처리되면 주는겁니다.
ㅡ 부동산 사람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해요.
수수료 잘주면 좋은사람 깍거나 잘안주면 좋치않은사람
솔직히 수수료는떼면 동네방네 님 나쁜사람이라 소문다 낼거구요
이부분은 원글님 잘못아닙니다. 계약전 누가 세입자 연락처를 알려줍니까 부동산에서 처리하는거지요8. 에휴
'18.7.23 12:53 AM (175.212.xxx.108)세입자가 안나겠다하면
방법이 있나요?
이사 10회 가까이 하면서 깨달은것은
부동산의 7할은
거짓말쟁이라는 점9. ??
'18.7.23 8:15 AM (14.39.xxx.52) - 삭제된댓글세입자가 나갈 수도 있다는 말 듣고 계약하신건가요? 그럴경우 계약서에 명시를 하구요 그게 안되면 계약을 안하시는거예요. 부동산 농간도 있지만 님도 실수하신거네요.
이미 계약서를 썼고 특약조건이 없었다면 세입자에게 나가라 할 순 없고, 님이 이사비용과 중계비용 대면서 이사가라고 부탁해보시고, 거절하면 판 집에서 전세로 사시는게 금전적으로 제일 이득이겠네요.10. ....
'18.7.23 10:38 AM (222.235.xxx.37)부동산을 끼고 하는 계약에서 내가 세입자랑 얘기를 할꺼면 너는 왜 돈을 받아 쳐먹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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