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랑 2년전에 아파트 청약을 받았거든요...
남편이 처음에는 자기 명의로 분양을 받았으니까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섭섭하더라구요...
꼭 명의 때문이 아니라 제 노력은 인정해주지 않는것 같아서요...
그래서 섭섭하다고 했더니 자기는 그런뜻이 아니라고
그러면 당신이름으로 하라고 순순히 양보해 주더라구요...
그러고 났더니 저도 누구 이름이면 어떠랴 싶은 마음이 들어서
별 신경 안썼는데 아무래도 공동명의가 앞으로 세금문제나
이런저런거에 필요할것 같아서 공동명의로 해야지 맘먹고 있었는데
저는 등기할때 같이 하면 되는줄 알았거든요...ㅠ.ㅠ
거기다가 분양대금을 선납하면 3% 금리로 할인을 해준다길래
예금 만기 될때마다 중간중간 선납해버리고 일년전쯤엔 잔금까지
다 완납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번 입주안내문 온거에 보니 잔금을 다 완납해버리면
공동명의로 못바꾼다고 나와있는게 이제서야 보이네요...
잔금까지 낸거면 분양받은 사람이 등기할 계획인거라고 보기 때문에
명의변경이 안된대요??@@@ 무슨 이런 경우가....
그래서 분양받은 사람 이름으로 취등록세 내고 등기를 한번 한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취등록세 내고 공동명의로 등기를 다시 해야 하나봐요...
안그러면 과태료도 나올 수 있다고 하고...너무 우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