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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명의를 아내한테로 할경우

?? 조회수 : 4,011
작성일 : 2018-06-19 10:34:51
전압주부면 세금 많이 나오나요? 공동명의와 비교하여 더좋은점과 나쁜점은 무엇일까요? 결혼 20년만에 두번째 집장만해요. 여태껏 남편이름이었는데 이젠 한번 제이름으로 하고싶단 생각이 들어서요. 좋은의견 부탁드려요~~
IP : 110.70.xxx.191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넹?
    '18.6.19 10:39 AM (223.39.xxx.118)

    첫집장만인데 여태컷 남편명의였다니
    전세명의자가 남편이었단건가요?

  • 2. 아니요
    '18.6.19 10:41 AM (110.70.xxx.191)

    결혼하고 3년만에 장만한 첫집을 남편명의로했네요

  • 3. 이번이
    '18.6.19 10:41 AM (110.70.xxx.191)

    2번째에요

  • 4. 원글엔
    '18.6.19 10:42 A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결혼 20년만에 집장만했다고 해서요.
    저도 뭔 소리인가...

    근데 일단 부인 이름으로 100프로 바꾸면 돈 옮겨 가는거에 대한 세금 나오지요.
    공동명의로 하세요

  • 5. 1가구 2주택된다해서
    '18.6.19 10:43 AM (110.70.xxx.191)

    2번째집은 처분할려구요. 1년동안은 괜찮다해서 천천히 할려구요

  • 6. ??
    '18.6.19 10:43 AM (110.70.xxx.191)

    1번째요ㅜㅜ

  • 7. marco
    '18.6.19 10:48 AM (14.37.xxx.183)

    집값이 얼마짜리 인가요?

    아내명의로 해도 증여세니 이런 것이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세금는 누구의 명의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공시지가가 얼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8. ??
    '18.6.19 10:50 AM (110.70.xxx.191)

    기준이 6억인가요?6억이상인경운 공동명의가 낫고 이하면 아내명의라도 괘안을까요?

  • 9. ??
    '18.6.19 10:51 AM (110.70.xxx.191)

    아님 가격 상관없다는건가요?

  • 10. ??
    '18.6.19 10:52 AM (110.70.xxx.191)

    남편명의로 된 집팔고 증여식으로 되는건가 합니다

  • 11. 공동명의
    '18.6.19 10:52 AM (121.133.xxx.20) - 삭제된댓글

    나중에 양도세낼때 이득입니다. 과세표준액이 달라지거든요 . 단독명의는 남편이름이든 아내이름이든 의미 없어요. 공동명의 강추입니다

  • 12. !!!
    '18.6.19 10:58 AM (182.172.xxx.23)

    저희는 그냥 제 이름(아내)으로 했는데요.
    어차피 사고 팔때 남편은 회사에 있는 등, 번거롭다고 제가 알아서 하는 식이었거든요.
    남편이 그냥 책임?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어서...
    집 값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전혀 다른 일 일어나지 않았고요.
    결혼 햇수에 따라 부부간 양도해도 과세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저희는 실거주 기간이 몇년 되어 양도새 낼 일 도 없었고요.

  • 13. 까칠마눌
    '18.6.19 11:05 AM (1.227.xxx.5)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액은 9억 입니다.

    9억이 넘는 주택의 경우 실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 소득세를 내게 되요.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는 비과세여요.
    예를 들어 결혼과 동시에 남편 소유였던 8억 주택을 두 사람 공동명의로 했을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4억을 증여한 것이 되구요,
    그 상태로 살다 10년 안에 다시 4억을 증여하면, 2억에 대해서는 비과세 나머지 차액 2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9억 넘는 주택의 경우 단독 명의는 매년 종부세를 납부하고 매매시 양도차익이 생겼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만(거주기간 관계없음)
    공동명의(부부 동일지분 가정) 주택의 경우 18억미만 까지는 각각 과세 표준이 9억 미만, 9억미만 으로 상계 되기 때문에 종부세도 내지 않고 양도차익이 생겨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요(물론 이 경우는 2년 거주기간 채워야하구요.)

  • 14. ....
    '18.6.19 11:09 AM (1.237.xxx.189)

    공동명의해도 남편 꼭 가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친정유산 일부 들어간 돈으로 집 계약할때 내명의로 했다 세금 문제로 공동명의로 고쳤는데
    부동산에서 남편 꼭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요즘은 명분이 있어야지 내명의로 하지 전업정도로 개인명의도 해주나요
    아들 교육 시켜야겠네

  • 15. ..
    '18.6.19 11:13 AM (183.96.xxx.129) - 삭제된댓글

    윗님 전업인 여자들 요즘 자기이름으로 해주던지 아님 공동명의로 하잔 여자들 많대요

  • 16. ...
    '18.6.19 11:24 AM (211.178.xxx.205) - 삭제된댓글

    공동명의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아내 혹은 남편 이름 혼자로 할려고 하세요?

  • 17. 시크릿
    '18.6.19 11:59 AM (175.118.xxx.47)

    공동명의해야 세금줄어요 다주택자는 더욱더 공동명의해야돼죠

  • 18. 남편이 동의하던가요?
    '18.6.19 1:39 PM (223.39.xxx.90)

    보통 남자들 싫어하던데
    괜히말꺼냈다 싸우지말고
    적당히양보해서 공동명의해요
    남자사업하는집들이야 사업땜에
    부인명의로하는거고
    아무명분없이 전업부인이 단독명의하겠다함
    남편이 배신감느낄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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