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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복비 질문이요

... 조회수 : 1,347
작성일 : 2018-06-13 01:13:45


남편 이직때문에 급히 이사나가게 됐는데 만기는 10월인데

8월에 나가게 됐어요

다행히 전세가 잘빠지는 동네라서 금방 나갈거같은데

복비 누가내야하는건가요 집주인이 내는거죠?

IP : 116.23.xxx.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입자가 냅니다
    '18.6.13 1:17 AM (221.141.xxx.42)

    만기 덜 채웠으니까요~

  • 2. ...
    '18.6.13 1:18 AM (39.118.xxx.7)

    좋은 집주인이면 자기가 낼텐데..
    원래 앞뒤 한달정도는 봐준다고함
    집주인이랑 상의해보세요

  • 3. ㅇㅇ
    '18.6.13 1:59 AM (115.137.xxx.41)

    원칙대로라면 세입자..

  • 4. 엄격히는
    '18.6.13 2:00 AM (14.40.xxx.68) - 삭제된댓글

    계약위반으로 나가는 거니까 세입자.

  • 5.
    '18.6.13 2:23 AM (180.224.xxx.210)

    두 달 전이면 세입자가 부담하셔야 빨리 나갈 수 있으시겠죠.

    못 내겠다 하신다면 집주인은 계약대로 그냥 만기 채우고 나가라 하겠죠.

    만기를 채우는 게 나을지, 중개수수료 부담하고라도 먼저 나가는 게 나을지를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만약 집이 안 빠져 만기 채우다시피 된다면 부담하실 필요 없겠고요.

  • 6. 원칙적으로는
    '18.6.13 4:39 AM (99.225.xxx.125)

    세입자가 내야겠죠.
    집주인이 양심이 있으면 내겠지만 너무 기대는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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