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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국회 본회의 통과

세우실 조회수 : 1,606
작성일 : 2018-05-28 18:13:47




(속보)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국회 본회의 통과


이게


[속보] 국회, 최저임금에 수당·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키로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57023#08mm


이거거든요?

와... 이런 건 또 제깍 통과가 되네요?

와... 진짜 접시물에 코 박고 다들 죽어라. 진짜.....




IP : 202.76.xxx.5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5.28 6:22 PM (110.70.xxx.17)

    어차피 상여 800프로 성과급 있는 대기업 근로자말곤 타격없음 시급 만원 올리고 외국처럼 주차수당 없고 상여도 월급 포함인게 낫지

  • 2. bluebell
    '18.5.28 6:36 PM (223.38.xxx.7)

    아니에요. 사실상 뜯어보면 이런걸 국회에서 여야가 힘을합쳐 통과시켰다는거 자체가 놀랄일이에요.
    지금 유예된 월급수준 노동자도 21만원 월급올라도 제자리인셈이 되더라구요.

    국회의원 지들은 연봉이 1억이 훌쩍 넘고
    각종 수당 합치면 6억이 넘는다는데. .

    국회의원부터 명예 봉사직으로 국민 평균소득으로 월급 줄이고, 각종 수당도 그 안에 다 넣는다면,
    노동자들도 기꺼이 이 법을 수용하죠.

    왜 한달에 몇백에서 수천이 넘는 사람들이
    꼴랑 이백도 안되게 받는, 정확히 157만, 세전으로. . 그 월급이 많다고 난리들이냐구요.

    기업 이사등 임원, 고위 공무원들 모두 한달 500이상 또는 천만원이상 인상 제한하는 법부터 하라그래요.

    넘 화나 죽겠어요. ,

    우리나라, 미국 다음으로 상위 10프로에 소득이 집중된 아주 불평등한 소득분배 구조의 나라라구요, ㅠㅠ

  • 3. ...
    '18.5.28 6:58 PM (115.140.xxx.215)

    월 157만이면 연봉 2500만원 미만이라서 개정안 적용 안됩니다.
    157만원도 적용되는 것처럼 블루벨님이 댓글 쓰셨는데, 잘못 알고 계신거 같아요.

  • 4. ...
    '18.5.28 7:03 PM (118.176.xxx.202)

    223.38.xxx.7

    157만원 최저임금 소득자는 적용 안돼요
    상여도 없고 복지도 없을텐데요
    식비도 10만원이하는 적용안되구요

    저걸 합의해서 통과시킨게 놀랍긴하지만
    최저임금 받는사람들은 급여인하 해당없어요

  • 5. ㅁㅁ
    '18.5.28 7:12 PM (121.130.xxx.31) - 삭제된댓글

    아뇨 최저인들중에도 해당 되는이도 있다네요
    복지로 이거 저거 주던거 포함해버리면 깍이기도 한다구요

  • 6. ...
    '18.5.28 7:34 PM (115.140.xxx.215)

    최저인들 중에 어떤 경우에 해당된다는 건가요? 복지로 이거저거 주던거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복지포인트, 숙식제공은 산입범위에 포함 안되고요,
    그리고 전체가 산입되는 것도 아니고 상여금25% 초과,복리후생비 7% 초과분만 산입되는 걸로 아는데
    그럼 157만원 받는 분 기준으로 월 50만 2400원까지는 산입 범위 아니잖아요.

    최저임금 받는 분들 중에 상여금복리후생비 1년에 600만원 이상 받는 분들이 있다는 건가요?

  • 7. bluebell
    '18.5.28 8:38 PM (223.38.xxx.7)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결정된 날, 본 댓글 올려볼게요.


    *********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 정확하게는
    민주당, 자한당, 바른미래당이
    결국 오늘 새벽 최저임금을 개악했다.

    매달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숙박비, 상여금까지
    최저임금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방탄국회, 기득권 국회가
    저임금 노동자 죽이기에는
    새벽까지 참으로 열일했다.

    게다가 거짓말까지 한다.
    산입범위를 확대했지만
    연봉 2500만원 이하 수준의 저임금 노동자는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했다고 뻥을 친다.

    그러나, 요즘말로 팩트체크 해보자!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대비 7%초과금액을 포함시키므로,

    최저임금수준으로 기본급 158만원받고, 식비 12만원, 교통비 10만원, 숙박비 10만원, 합계 월190만원(복리후생적 임금 월32만원) 받는 노동자가 있다면,

    연봉은 2280만원으로 그들말로는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번 개악으로 최저임금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로 매달 21만원(연총액 250여만원)이나 최저임금에 포함되게 된다.

    최저임금이 월급기준 21만원이 올라도
    이 노동자의 월급은 그대로가 된다.

    저임금 노동자 죽이기에
    거짓말까지 해대는
    국회를 심판하자!!!

    그리고,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효과는
    정확하게는 임금지불능력이 그나마 있는 자본가를 위한 것이다.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인 월158만원으로
    정한 사업장이 있다고 치자.
    이 중에서 산입범위 확대의 효과로
    임금절감효과를 누리게 되는
    사업장은 어디인가?

    - 최저임금으로 정해진 기본급의 연간 300%이상 상여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다.

    - 매달 기본급의 7%(월 11만원) 이상을 복지후생비로
    지급하는 사업장이다.

    영세한 자영업자가
    상여금 300%이상 주는 곳이 있나?

    국회는 정확히 이야기 해라!
    이번 산입범위 확대라는
    최저임금 개악의 본질은
    자본가들 중에서도
    그나마 여유있는 자본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노동자 죽이고
    재벌 살찌우는
    국회를 심판하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총연봉을
    결국엔 최저임금으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그나마 제외되는
    상여금도, 복리후생비도
    2024년이 되면 다 포함되게 된다.

    산입예외조항의 24년 일몰제와 함께
    상여금을 월할지급해도 불이익변경이 아니니
    노동자의 동의가 없어도 된다고
    자본가를 위한 친절한 안내규정까지
    개악안에 포함시켰다.

    결국 저임금 노동자들의 연간총임금은
    최저임금 월급액×12월이 될 것이다.

    최저임금이 월200만원이 되어도
    노동자의 총연봉은 2400만원에 머물 것이다.
    그것을 넘는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면
    귀족노조라 손가락질 할 것이다.

    최저임금을
    노동자들의 최고임금으로 만들려고 하는
    잔인한 노동자 죽이기다.

    노동존중, 소득주도 성장을 얘기했던 정부가
    국회를 앞세워 노동자를 죽이고 있다.

  • 8. bluebell
    '18.5.28 8:43 PM (223.38.xxx.7)

    이번 개악으로 최저임금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로 매달 21만원(연총액 250여만원)이나 최저임금에 포함되게 된다.

    최저임금이 월급기준 21만원이 올라도
    이 노동자의 월급은 그대로가 된다.

    . .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상여금이나 이런게 들어가게 됨으로써 사업자가 이 노동자에게는 더 올려주지 않아도 최저임금법을 어기는게 아닌 상태가 된다. . 그렇게 이해했는데 아닌가요?

    이런 식이면 최저임금 만원가면 뭐하나요??

  • 9. 도대체
    '18.5.28 9:33 PM (121.128.xxx.122)

    이 나라는 임금 후려치기에 왜 이리 후하냔 말이다.
    지들 임금이나 먼저 삭감하지.
    재석 의원 198명 가운데 찬성 160명이었다는데
    참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고는 1도 없네요.
    개객끼들.

  • 10. 큰 문제가
    '18.5.28 9:42 PM (59.7.xxx.53)

    아닌 것 같은데.....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하한선(2018년 현재 157만원)인데
    왜 그 위에 있는 급여자 200만원대의 급여가 인상이 없다, 깍인다 하는데
    이해가 안감.

    그리고 최저임금의 임금은 노동자가 받는 모든 금전적 가액을 더하는 게 맞음.

    우리나라가 특히 기본급을 적게 산정하여 조삼모사식 급여체계가 오히려 문제임.
    차제에 임금체계를 간단하게 하여 시급제, 격주시급제 등 도입하는게
    최저임금의 취지를 더 살릴 듯.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은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줄수있도록 생산성도 높이고
    더 높게 주어야지.
    최저시급 1만원, 1만5천원 넘으면 다 최저임금에 걸릴듯.

  • 11. 세우실
    '18.5.28 11:05 PM (222.117.xxx.161) - 삭제된댓글

    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더 깊이 보지 못하고 개악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위에 댓글로 남겨주신 말씀들 다 새겨듣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고 공부해야겠습니다.

  • 12. 세우실
    '18.5.28 11:08 PM (222.117.xxx.161)

    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더 깊이 보지 못하고
    무조건 개악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양한 의견 올라온 걸 좀 더 자세히 봐야겠습니다.

  • 13. bluebell
    '18.5.28 11:58 PM (122.32.xxx.159)

    괜찮다는게 첫해는 월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수당 등에 대해서만 포함하지만 단계적으로 늘어나서 2024년에는 모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2500인사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인상은 사실상 물건너간거라고 봅니다. .

  • 14. ....
    '18.5.29 12:12 AM (115.140.xxx.192)

    블루벨님 그건 아니죠. 최저임금 주면서 밥값, 교통비를 올려주겠습니까? 밥값 교통비는 보통 붙박이에요.
    최저임금 기본급 주면서 밥값을 한달에 50을 주겠습니까 100을 주겠습니까?
    그렇지만 기본급 최저임금은 매해 인상되는 거에요.
    즉 수당 산입을 전부 인정한다고 해도 그럼 수당 30만원이죠?
    최저임금 1만원으로 놓는다면 월 209만원
    최저임금 1만3천원으로 놓는다면 261만원..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에요. 무슨 최저임금인상이 사실상 물건너 가는 거죠?
    기본급은 최저임금 간당하게 받고 수당으로 300.400씩 받던 대기업 제조업 노동자에게는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에겐
    결코 님이 생각하는 물건너 간다..등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정말로 최저임금이 뭔지부터 고민해봐야죠. 진짜 말 그대로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 중에
    님이 말씀하시는 물건너 가는 대상이 도대체 몇 프로나 되나요?

  • 15. ....
    '18.5.29 12:25 AM (115.140.xxx.192)

    아울러 블루벨님. 최저임금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상승이 목적이라면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클 때
    최저임금 인상혜택이 더 크다는 것도 기억해주시면 좋겠어요.

  • 16. bluebell
    '18.5.29 9:04 AM (122.32.xxx.159)

    아니 왜 우리가 그야말로 최저임금 받는 경우만 생각해야죠?
    야근 복지비 등등으로 겨우 생활비 벌던 가장들도 해당되는거에요.
    그야말로 최저는 애는 커녕 자기 하나도 먹고 살기힘든 경우죠.

    근데 그 예외가 연봉 2400만원 이하면 괜찮은건가요?

  • 17. bluebell
    '18.5.29 9:06 AM (122.32.xxx.159)

    세우실님처럼 저도 더 공부해볼게요.

    제가 잘못 이해한거면 좋겠네요. . ㅠㅠ

  • 18. ....
    '18.5.29 9:41 AM (115.140.xxx.192)

    블루벨님. 야근? 야근 근로, 초과 근로로 인한 수당은 산입 범위 아닌 걸로 압니다.

  • 19. bluebell
    '18.5.29 7:19 PM (122.32.xxx.159)

    네, 야근은 포함아니군요.

  • 20. bluebell
    '18.5.29 7:22 PM (122.32.xxx.159)

    네, 야근은 포함아니군요.

    어쩌다 아직 새로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최저임금이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받을 임금이라는 생각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1명빼고 다 찬성하는 법안이 노동자들에게 유리할지 자본가나 사업주에게 유리할지 자명하다는 사실에 경각심이 크게 이는건 사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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