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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15일, 한국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고 조처를 내렸다.
여심위는 여의도연구원이 지난달 25일 실시한 여론조사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 질문하는 행위’를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여심위는 또 여론조사 질문 이후 조사기관 전화번호를 공지한 것도 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여심위는 김대식 여의도연구원장에게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하고 조사 책임자에게는 경고 조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