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5 억 미만 아파트 부모님께 상속 받아도 세금

.. 조회수 : 6,836
작성일 : 2018-04-25 15:47:04
상속세 내야하나요?
평생 집한칸 없이 산 부모님 가여워서 제가 지금껏 모은돈
4억으로 부모님 집해드리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집에 제가 살고자하는 미혼처자에요.
그런데 저렇게 할 경우 세금 문제가 좀 걸리네요.
제이름으로 사는것 말고 부모님 명의로 집 사서 내집 있다는 기분도 느끼게 해드리고싶어요..
IP : 39.7.xxx.199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18.4.25 3:55 PM (49.164.xxx.78) - 삭제된댓글

    나중에 자금 출처 증빙하면 될걸요. 복잡하지만 알아보시고 서류 준비해 놓으세요.
    부모님이 복이 많으시네요~
    부럽다용.

  • 2. ***
    '18.4.25 4:13 PM (147.47.xxx.104)

    5억 미만은 상속세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집을 살 수 있는 자금 증빙 안하셔도 되는가 모르겠네요.
    그냥 본인 명의로 사는 게 제일 낫지 않나요?

  • 3. ,,,,
    '18.4.25 4:14 PM (39.118.xxx.7)

    본인 명의로 사세요
    어차피 자금도 내시면서

  • 4. aa
    '18.4.25 4:16 PM (175.124.xxx.195)

    비용낸사람 명의로 하는게 가장 합리적,합법적입니다~
    이렇게 이쁜마음가진 딸집에 이사 걱정없이 평생사는게 복이지
    나중에 다른 형제 있을때 상속,취등록세등 복잡한 문제, 부대 비용
    발생할수 있습니다..

  • 5. .....
    '18.4.25 4:17 PM (121.157.xxx.244)

    저도 본인 명의로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막말로 부모님이 그 집을 원글님 모르게 파실수도 있는거구. 다른 형제가 있으면 상속할때 나눠야 하구요.

  • 6. 증여후 상속
    '18.4.25 4:22 PM (124.111.xxx.126)

    1) 평생 집한칸 없이 산 부모님 가여워서 제가 지금껏 모은돈 4억으로 부모님 집해드리고
    => 부모님이 4억증여(5천만원은 공제됨)에 대한 증여세 납부하셔야 돼요.

    2)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집에 제가 살고자하는 미혼처자에요.
    => 원글님이 4억상속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되는데,
    4억정도는 공제되기 때문에 상속세는 납부하지 않겠네요.

    -----------------------------

    부모님 돌아가시고 상속세는 납부 안하셔도 될것 같지만,
    그전에 부모님이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의 행복을 위해 증여세정도는 기꺼이 납부할 생각이 있으면
    증여를 해주시고,
    증여세 납부하는게 부담된다면
    저라면 제 명의로 구입해서 편하게 사시라고 할거 같아요.

  • 7. ....
    '18.4.25 4:29 PM (126.244.xxx.215)

    무조건 공동명의 하세요. 그게 세금은 가장 저렴할겁니다.
    몇만원 내고 세무사한테 상담받으시는게 더 정확하겠구요.

  • 8. ..
    '18.4.25 4:31 PM (39.7.xxx.199)

    제 명의로 할 경우 제가 후에 집을 구매한다면 2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고려를 해야해서요..
    부모님 돌아가시기 20 년 정도 제가 계속 무주택자로 있지 않을거고 부모님 집 해드리고 저도 5,6년 모아 작은 평형 빌라라도 구입해서 살 생각이거든요.

  • 9. ......
    '18.4.25 4:53 PM (58.140.xxx.164)

    에긍... 겨우 5억짜리 집... 20년간 부모님 사실텐데...
    과거 20년 전 소득이랑 따져봐서 부모님이 직접 산건지 아닌건지
    세무서에서 파헤치나요?
    참, 서민들 오지게 파헤치네.
    한 10억, 20억 이상 되는 집도 아니고.
    누가 세무서 직원 있으면 답좀 해줘봐요.
    원칙대로 말고 진짜 5억 이하 집 부모님 사드려도
    현금증여로 보고 따져봐야하는지.
    돈 있는 사람들 30대 자식들 결혼할 때 현금 2억정도 전세금 보태주는 거
    주변에서 아직까지 증여세 냈다는 소리 못들어봤거든요.

  • 10. ..
    '18.4.25 4:54 PM (86.180.xxx.235) - 삭제된댓글

    82 인생 선배님들 말씀 들으세요.
    님 명의로 안할거면 나중 그집 내가 들어가 살거란 생각도 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파시던 다른 형제한테 물려주던 그건 집주인 되신 부모님 마음이에요.
    사람일은 어찌될지 몰라요.
    그리고 1가구 2주택이 어때서요. 파실때 세금 더 내면 되고 한집은 님이 사시고 다른 집은 월세
    받으심 되잖아요. 죽을때까지 파시지 말던가.

  • 11. 5억미만이라
    '18.4.25 4:55 PM (59.15.xxx.36)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시 상속세는 안내겠지만
    당장 님이 부모님께 재산을 증여하는것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돼요.
    상속이나 증여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것만이 아니거든요.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주는것도 상속, 증여에 해당돼요.

  • 12. 에궁
    '18.4.25 5:33 PM (223.38.xxx.226)

    증여세에다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님이 사준 집 형제들과 나눠야해요. 2주택 꺼리는 건 양도세 때문인데 집값 안오르면 양도세도 안내요. 나중에 집값 올라서 팔때 양도세 낸데도 시세차익은 남잖아요. 증여세는 당장 나가는 돈이고요.

  • 13. 그리고
    '18.4.25 5:34 PM (223.38.xxx.226)

    몇억 이하 하는 싼집은 2주택에도 해당안되니 알아보시고요.

  • 14. 원글님 명의
    '18.4.25 6:09 PM (223.62.xxx.143) - 삭제된댓글

    원글님 명의로 하세요.
    1가구2주택 싫으면 나중에 산다는 작은 빌라를 부모님 명으로 하시구요.

  • 15. ㅣㅣ
    '18.4.25 6:24 PM (223.39.xxx.217) - 삭제된댓글

    다른 형제자매는 없나요? 외동 이냐는 거죠?
    외동 아니면 님이 마련해줬다고 님것이 되는게 아니죠
    님이 부모님한테 5억(집값) 증여세 안냈다고 증여세 추징
    당할 일이지

    부모님 명의로 해준 집이 내것이 안되고 분할상속 되더라도
    상관 없다 생각하면 그렇게 하세요
    재수 없으면 분할상속도 못받고 부모님 생전에 다른 형제자매 한테 명의 이전 될 가능성도 전혀 없는건 아니죠
    이런거 저런거 다 감수 하겠다 하면 하면 됩니다

  • 16. ........
    '18.4.25 6:42 PM (125.136.xxx.121)

    그깟 1가구2주택이 뭐가 겁나서 돈내고 명의도 못 올리나요??나중에 후회말고 여기 인생 오래 산 언니들 말 들으세요

  • 17.
    '18.4.25 9:34 PM (223.38.xxx.13)

    부모님 경제 상황 어려우시면 5억짜리 집 있으면 노령연금 안 나와요
    그러면 한달에 40만원 수입이 없어져요
    자식들에게 생활비 받는 입장이면 원글님 이름으로 사세요
    형제들 많으면 나중에 같이 나누거나 형제들에게 동의서 받아야 해요
    2주택 세금보다 더 손실이 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03952 새드라마 슈츠에 박형식은 26 ... 2018/04/25 6,337
803951 노트8 쓰시는 분들 계세요? 2 노트 2018/04/25 1,424
803950 윤기식 대전시의원 "배신감에 분통" 더민주 탈.. 10 ar 2018/04/25 1,870
803949 요즘 계절 배추 3 2018/04/25 1,449
803948 아빠의 눈물 1 한번도 본적.. 2018/04/25 906
803947 아이만 봐라 한다고 진짜 엄마처럼 아이 정성들여 봐주지 않아요 15 진실 2018/04/25 4,283
803946 으르렁 거리는 강아지....ㅠㅠ 10 ... 2018/04/25 4,575
803945 방금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7 .... 2018/04/25 3,294
803944 집개가 아니라 왜 집게인지 갑자기 너무 궁금하네요. 1 ... 2018/04/25 1,217
803943 근데 저 스님 맞아요??? 1 나의 아저씨.. 2018/04/25 1,822
803942 지난번 전북 길냥이 줌인줌아웃에 올라왔어요! 4 ^^ 2018/04/25 1,069
803941 외제차 사도 될까요 30 ㅡㅡ 2018/04/25 6,229
803940 대학에서 후원금 모집 4 ㅡㅡㅡ 2018/04/25 731
803939 연산연습이 꼭 필요한 것인가?? 13 .... 2018/04/25 2,505
803938 노무현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 했던 미래가 지금 아닐까.. 10 불펜펌 2018/04/25 3,052
803937 짭짤이 토마토가 안익어요 ㅠㅠ 7 짭짤이 2018/04/25 2,365
803936 판단이 안 서네요 18 누가 2018/04/25 3,414
803935 4살아이 육아하다 자해하고싶어져요 29 ..... 2018/04/25 10,248
803934 자한당 지선 로고송 '상어 가족' 제작업체 거부에도 사용 2 dd 2018/04/25 2,024
803933 초등생 남자아이 글씨 잘쓰게 하는방법 없을까요? 15 노루 2018/04/25 2,564
803932 통진당을 해산 시키지않았다면,, 8 503이 2018/04/25 1,213
803931 고독한김경수 카톡방 들어가있는데 재미져요 ㅋ 2 ㅇㅇ 2018/04/25 1,833
803930 선크림이요. 공기 닿으면 선크림 효과 없어지나요? 1 ... 2018/04/25 1,216
803929 현재 각종 커뮤니티 상황~~~ 23 일베충꺼져 2018/04/25 12,872
803928 민감성 피부 썬크림 어디꺼 좋은가요? 3 ㅇㄴ 2018/04/25 1,403